[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대 대법원장이 21일 검사장 출신 박상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을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 것과 관련, 참여연대는 “박상옥 원장이 왜 대법관으로 적합한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박상옥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참여연대는 “대법원장은 박 원장이 대법관에 적합한 근거를 보여 달라”며 “대법관은 인권옹호, 소수자와 약자 보호, 권력남용 통제하는 자리로 박 원장이 대법관직에 어울리는 과거 이력을 보여줘야 국민도 수긍할 것”이라고 말했다.
22일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박상옥 원장의 다양한 법조 경력만 소개하고, 박 원장이 어떤 이유로 적임자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인물이라고 소개하면서도, 그것에 납득할 만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대법관이라면 모름지기 기본적 인권 옹호와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 보호에 충실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며 “또 국가권력이나 경제ㆍ사회분야의 권력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역할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대법관의 기준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양 대법원장은 박상옥 원장이 지금까지 시민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노력한 사례,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애쓴 사례, 국가권력의 권한남용을 막은 사례, 더 나아가 과거의 잘못된 사법판단을 바꾸기 위해 노력한 사례들을 제시하면서 대법관으로 적임자라고 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그래야 국민들이 대법관으로서 자질을 갖추었다고 수긍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저 법조경력이 길다고 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존경할 수 있는 대법관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또 “게다가 박 원장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시절 비리사학재단의 복귀를 도와준 전력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인물”이라며 “우리는 대법원장이 언급한, 박상옥 원장이 대변할 수 있는 다양한 가치가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대법원장은 물론이거니와 박상옥 원장을 대법관 후보로 제청 받은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그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에도, 국민들이 대법관으로 역할을 잘 할 사람이라고 납득할 수 있도록 박상옥 원장의 살아온 행적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사법 권력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 헌법 정신이다”라고 환기시켰다.
앞서 지난 14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인)는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강민구 창원지법원장, 서울북부지검장 출신인 박상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인 한위수 변호사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3명의 후보들 중에서 숙고한 양승태 대법원장은 21일 박상옥 원장을 임명제청했다.
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번 대법관 임명제청에 앞서 법원 내외의 사회 각계에서 수렴된 의견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토대로, 전문적 법률지식,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의지, 국민과 소통하며 봉사하는 자세, 인품과 경륜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은 물론, 도덕성과 청렴성 등에 관한 철저한 심사평가 작업을 통해 국민이 바라는 대법원의 바람직한 모습을 실현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은 위와 같은 철저한 심사평가 작업을 거쳐, 최고법원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국민이 신뢰하는 사법부를 만들어갈 최적격자로서 박상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을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제청했다”고 설명했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1956년 경기 시흥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법대를 나왔다. 서울법대 4학년이던 1978년 6월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1기를 수료했다.
대법원은 “박상옥 후보자는 1984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한 이래 25년 동안 검사로 재직하면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사법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헌신했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와 국책연구기관장으로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하고 건전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진력하는 등 법조계에서 신망이 두터운 법조인”이라고 평가했다.
또 “여러 법조 직역을 거치면서 축적한 다양한 경험과 넓은 안목을 바탕으로 대법원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며 최고법관으로서 본연의 헌법적 사명을 다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사법부를 만들어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