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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용 판사, 양승태 대법원장에 “함박눈 같은 대법관 그립다” 건의

“대법관후보추천위 추천 틀에 국한되지 않고, 대법관 구성 다양화 취지가 반영되는 대법관 제청 할 필요”

2015-01-15 16:06:06

[로이슈=신종철 기자] 신영철 대법관 후임으로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인)의 결정에 대해, 현직 판사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에 대한 법원 내외부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이번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이라는 틀에 국한되지 않고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취지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대법관 제청을 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해 눈길을 끌었다.

사법연수원 29기인 송승용(42) 수원지법 판사다.

▲양승태대법원장이14일대법원청사에서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들과접견하는모습(사진=대법원)이미지 확대보기
▲양승태대법원장이14일대법원청사에서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들과접견하는모습(사진=대법원)


송 판사는 14일 밤 법원 내부통신망(코트넷)에 ‘대법관 임명제청에 관한 의견’이라는 제목의 글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띄웠다. 또한 송 판사는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이 의견을 대법원장에게 제출했다고 한다.

송승용 판사는 먼저 “금번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추천결과를 보고 나서,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에 대한 법원 내외부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앞선다”고 말문을 열었다.

송 판사는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는 우리 사회공동체 내의 소수자,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고, 인권, 노동, 환경 등 각종 사회적 갈등요인에 대한 감수성을 가진 분이 대법원의 구성원이 돼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판결에 담아내는 것을 뜻하다”며 “이것은 근본적으로 소수자, 사회적 약자의 보호라고 하는 사법부의 역할 또는 사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환기시켰다.

그는 “따라서 추천 직전의 일부 경력을 대법관 구성 다양화의 근거로 삼는 것은 외형적, 표면적 다양화에 그치는 것일 뿐 진정한 의미의 실질적인 다양화로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는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께서 이번 대법관 임명제청권을 행사함에 있어, 추천위원회의 추천이라는 틀에 국한되지 않고 다시 한 번 법원 내외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취지가 가장 적극적, 우선적,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대법관 제청을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고 건의했다.

다시 말해 이번에 추천된 후보 3명은 부적격하다는 것이다.

송승용 판사는 “대법관 구성의 획일성, 편협성을 극복하고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야 말로 판결에 대한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승복을 이끌어 내는 핵심적인 수단이자 통로일 것이며, 궁극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첨언하건대, 현재 대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상고법원의 설치와 관련해서도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부연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판사는 “대법관 임명제청 이후의 문제 제기는 자칫하면 헌법상 보장된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권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고, 제청된 특정 후보자에 대한 검증과정에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와 대법원 측의 책임 소재에 관해 불필요한 내부 논란을 불러일으킬 위험도 있으므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제청 이전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은 법원 내외부와 소통도 강화하고, 대법관 추천 절차의 비밀주의와 폐쇄성을 극복하며, 대법관 제청 절차에서의 민주적 정당성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판사는 “혹여 신영철 대법관의 퇴임까지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이번에는 추천된 후보자 중 1인을 제청하고 다음번에 위와 같은 취지를 반영하자고 넘어갈 일은 아니다”고 경계했다.

송승용 판사는 “모두가 주지하다시피 지난 2009년, 신영철 대법관의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재직 시절의 행위가 중대한 헌법적 가치인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 아닌가에 관해 숱한 논란이 전개됐고, 법원 내부에서도 소장 판사들과 법원노조까지 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의견표명이 줄을 이었다”며 “오히려 금번에 제청되는 대법관이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이라는 점에서도 대법원은 제청에 있어서 발전적이고 전향적인 입장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가치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 판사는 “한편 현재 사법부를 둘러싼 대외적인 환경도 녹록치 않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2013년 6월 국회에 제안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의견에서 헌법불합치결정 등 변형결정의 법적 근거와 그 기속력을 명시하고,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소위 재판소원) 금지의 삭제와 보충성원칙의 예외를 명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송 판사는 또 “국회는 2014년 11월 대법관 중 절반을 판사 이외의 법조인으로 임명하자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회는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실현해 최고법원의 판결에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과 건전한 국민 법감정을 담아낼 수 있는 대법원 인사혁신이 긴요하다고 밝혔다”면서 “대한변호사협회의 소속 회원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 설문에 응한 다수는 상고법원의 설치보다는 대법관의 증원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도 환기시켰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 내부 구성원의 전폭적인 지지 조차 바탕으로 하지 않는 법원 수뇌부의 일방적인 대법원의 정책법원화 추진만으로는 위와 같은 환경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라며 “대법원장께서는 2011. 취임사에서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그늘에 묻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은 사법부에 맡겨진 중요한 사명’이라고 말씀했는데,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할 때”라고 건의했다.

송 판사는 끝으로 “이번 추천위원회의 추천결과가 양 대법원장 취임사의 내용에 부합하는 것인지 냉철한 자성과 반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끝으로 ‘따뜻한 함박눈 같은 대법관이 그립다’는 안도현의 시 한편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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