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구 법원장은 1988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26년여 간 각급 법원에서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하여 재판실무에 정통하는 평이다.
또 당사자의 주장을 경청하고 이들이 수긍하고 승복할 수 있는 절차 진행과 사안의 핵심을 파악하는 설득력 있는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재판 절차에 있어서 많은 당사자들의 깊은 신뢰를 받아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재판 결과에 대한 승복률, 화해조정률이 타 재판부에 비하여 의미 있는 수준으로 높은 것이 통계상 확인되기도 했다.
2003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재직시 피고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시도와 함께 형사판결의 양형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 정리한 다음 이를 법원 내부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양형기준이 시행되기 이전에 양형자료의 체계화와 통일적 기준의 정립에 있어서 의미 있는 작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재직시에는 '(교통사고, 산재) 손해배상실무' 공저 발간을 주도함으로써 손해배상 실무에 관한 체계를 확립, 전국적으로 통일된 합리적 실무 기준을 마련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재직시 민사부ㆍ행정부 재판장을 역임하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여러 중요 사건들을 처리했다.
'4대강 사업 행정소송 항소심 판결' '친일파 이해창 후손 토지소유권확인소송 사건' '군내 자살사고 사망자 국가유공자 인정' '유한킴벌리 특허침해금지 사건' '녹십자 혈우병 제제 에이즈 감염 손해배상 사건' '대표적 군의문사 사건인 허원근 일병 사건(항소심)' '구로공단 토지 강제수용 사건' 등이 그의 주요판결 사례다.
강민구 창원지법원장은 1958년 경북 구미 선산출생 용산고, 서울법대(77학번)를 졸업했다. 사법시험 제24회, 사법연수원 제14기다. 군복무시 육사 교수부 법학과 교수,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쳤다. 한국정보법학회 초기멤버이자 3대 공동회장을 역임했다. 초대회장은 황찬현 감사원장, 2대회장은 최성준 방통위원장이었다.
▲강민구창원지법원장
강 법원장의 좌우명이 '착한 일을 쌓은 집안은 반드시 경사가 넘친다'는 의미의 '적선지가 필유여경(積善之家 必有餘慶)'인 데서 알 수 있듯이, 강 법원장은 평소 같이 근무하는 법관․ 직원들에게 자상하고 세심한 배려를 잊지 않았고 소탈하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많은 신망을 쌓아왔다는 평을 얻고 있다.
“강민구 법원장님은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성 있는 리더십, 진솔하고 효과적인 소통능력, 높은 도덕성, 소탈하고 인간적인 모습, 투철한 책임감, 분쟁과 갈등 조정능력을 갖춘 투철한 국가관과 공동체에 헌신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흠잡을 데 없는 청빈한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투병 중이신 노모를 자주 찾아뵙기 위해 일부러 창원지방법원을 지망했을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