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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명함 뿌리며 지지 호소한 울산시의원 벌금 50만원

2014-12-25 17:48:15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명함을 뿌리며 지지를 호소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울산광역시의회 A(52) 시의원에게 울산지방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방법원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구의원이던 A씨는 지난 6월 4일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울산광역시의회 시의원 선거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8일 한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지역 방위협의회 회원 15명이 모인 자리에서 “요번에는 시의회에 공천을 받았습니다. 만약 시의원이 된다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또한 A씨는 지난 4월 9일에도 울산 남외동에 있는 종합운동장 보조구장에서 예비군 대원들을 상대로 “중구의회 의원 OOO입니다”라고 인사하며 구의원 명함 수 십장을 배부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검찰은 당선된 A시의원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법에 규정된 이외의 방법으로 명함을 배부하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울산광역시의회 A(52) 시의원에게 벌금 50만을 선고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하루 일당 10만원에 노역장에 유치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운동기간과 선거운동방법을 위반해 피고인의 명함을 살포한 것으로 이런 행위는 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투표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성이 있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명함 배부 규모 등에 비춰 위반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또한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 전과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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