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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뇌물수수 장석효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징역 3년6월

4대강 사업 설계업체로부터 6000만원 받은 혐의…벌금 6000만원, 추징금 6000만원

2014-12-24 16:43:53

[로이슈=신종철 기자] 4대강 사업 설계업체로부터 6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석효(67)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3년6월과 벌금 6000만원을 확정했다. 추징금 6000만원도 선고됐다.

장석효씨는 2011년 6월 16일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취임했다. 그런데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장석효씨는 2011년 4월 사실상 한국도로공사 사장으로 내정된 사실을 알고 Y기업 회장 측이 “사장으로 취임하면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하는 도로 설계 및 감리용역을 수주하는데 도움을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장석효씨는 또 사장 취임 후인 2011년 11월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용역을 Y기업이 수행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겨 벌점을 부과해야 하는데, 경감된 벌점을 부과해 준 사례 등의 명목으로 2012년 1월에도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정석효 전 사장은 서울시 행정2부시장에서 퇴직한 이후에 Y기업 회장으로부터 2000만원의 법인카드 사용, 수백만 원의 현금 등의 물질적인 도움을 받으며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지난 1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석효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징역 3년6월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60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국도로공사 사장으로 임명될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상황에서 Y기업으로부터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하는 도로공사의 설계 및 감리 용역을 수주 받는데 도움을 달라는 청탁을 받으면서 5000만원이라는 큰 액수의 돈을 받았고, 또한 한국도로공사 사장으로 임명된 이후에도 기존에 편의를 제공해 준 것에 대한 답례 등의 명목으로 적지 않은 액수의 돈을 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국도로공사 사장이라는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에 있었고, Y기업은 도로 등의 설계 및 감리 용역업체로서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하는 공사의 수주를 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를 가진 업체인데, 그와 같은 업체로부터 큰 액수의 돈을 받은 자체로서 한국도로공사의 사장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은 의심받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석효 전 사장은 “5000만원을 받았다는 2011년 4월은 한국도로공사 사장으로 내정됐거나 사장공모에 지원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도로공사 사장으로 임명될 개연성이 없었으므로 당시 피고인은 형법상 ‘공직취임의 가능성을 갖춘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대법원, 뇌물수수 장석효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징역 3년6월이미지 확대보기
하지만 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장석효 전 사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2011년 한국도로공사의 사장 임명 절차에 비춰 보면,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임명에 의해 사장이 된다”며 “피고인이 5000만원을 수수할 당시 사장공모에 지원했는지 여부는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될 개연성’을 판단하는 데에 있어 결정적인 관건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장석효씨의 친분에 주목했다.

장씨는 서울시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이명박 서울시장 재임기간 중인 2004년에는 서울시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2005년~2006년에는 서울시 행정2부시장 등으로 재직하다가 이명박 서울시장 임기가 만료되자 퇴직했다. 2007년 12월에는 제17대 이명박 당선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한반도대운하TF 팀장을 지냈을 정도의 친분으로 평가했다. 이에 정권 초기에는 국통해양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되기도 했다.

또한 재판부는 “2011년 4월 한국도로공사 건설본부장은 장씨가 사장으로 임명될 개연성이 높다고 생각해 3회에 걸쳐 사장공모에 지원할 것을 권유했고, 장씨는 청와대 인사담당 비서관으로부터도 사장공모에 지원할 것을 권유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11년 6월 전후해 피고인은 후보공모 단계부터 내정설이 파다했던 상황이었다는 기사가 다수 보도된 점, 실제로 한국도로공사 사장으로 임명된 점 등에 비춰 보면, 비록 2011년 4월 (5000만원을 받았을) 당시 사장 공모에 지원한 상황이 아니었더라도, 한국도로공사 사장 임명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피고인이 지원만 하면 사장이 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봤다.

그러면서 “비록 Y기업 회장이 피고인에게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하는 공사와 관련해 수주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청탁하지 않았더라도, 최소한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고 피고인도 청탁을 알았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며, 그 내용 또한 막연하게 최대한 편의를 봐달라는 것이 아니라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하는 공사와 관련해 Y기업이 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으로서 구체적이고 특정된 직무행위에 관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장석효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대해 징역 3년6월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2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보면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합리적 의심의 배제 또는 사전수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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