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에 따라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의원직 상실 판정을 받은데 이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들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으로부터 퇴직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6명도 의원직을 상실하며 이날부로 퇴직처리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22일 전체위원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 결정에 따라 해산된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은 그 직에서 퇴직된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보기▲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진=선관위)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은 소속정당의 합당ㆍ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ㆍ변경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78조(의원의 퇴직)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해산은 자진해산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결정이 선고된 때부터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 따라 그 직에서 퇴직된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6명도 의원직을 상실하며 이날부로 퇴직처리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22일 전체위원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 결정에 따라 해산된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은 그 직에서 퇴직된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보기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은 소속정당의 합당ㆍ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ㆍ변경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78조(의원의 퇴직)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해산은 자진해산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결정이 선고된 때부터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 따라 그 직에서 퇴직된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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