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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회장 후보 하창우 “사법시험 존치 강력 주장”…법원서 1인 시위

“사법시험은 로스쿨 이용할 수 없는 우수한 인재들이 ‘희망의 사다리’를 밟고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

2014-12-19 15:57:25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48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하창우 변호사가 19일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사법시험 존치 주장을 위한 1인 시위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으로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이었던 사법시험은 오는 2017년 시험을 끝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는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4개나 발의될 정도로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물론 사법시험과 로스쿨을 병행하자는 주장이다.

이번 변협회장 선거에도 4명의 후보(하창우, 소순무, 박영수, 차철순 기호순)들 간에도 사법시험 존치 논란은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 사법시험 존치를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하창우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사법시험 존치 주장을 위한 하창우 변호사의 1인 시위]라는 글과 함께 법원 앞에서 벌인 1인 시위 현장 사진을 올렸다.

▲제48대변협회장선거에출마한하창우변호사가19일서울서초동서울법원종합청사정문에서1인시위를하고있다(사진=페이스북)이미지 확대보기
▲제48대변협회장선거에출마한하창우변호사가19일서울서초동서울법원종합청사정문에서1인시위를하고있다(사진=페이스북)


하창우 변호사는 “사법시험이 계속돼야 한다는 사실은 당면한 시대적 명제”라며 “많은 국민은 사법시험 존치를 원한다. 이는 법조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바람이자 요구”라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사법시험이야말로 로스쿨을 이용할 수 없는 우수한 인재들이 ‘희망의 사다리’를 밟고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조직역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법조직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의 균등’은 보장돼야 한다”며 “이것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이고 사법의 정의”라고 강조했다.

하창우 변호사는 “그러나 사법시험은 2017년을 끝으로 폐기될 위기에 있다”며 “그럼에도 우리 법조인들은 사법시험을 존치시키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본인은 이번 대한변협 협회장 선거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강력히 주장한다”며 “이에 본인은 그 입장을 확고히 표방하고, 법조인들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오늘 1인 시위를 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끝으로 “본인의 이러한 뜻이 법조계에 널리 전파돼 법조인들은 사법시험을 존치시키기 위해 뜻을 모아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 시대적 사명이 반드시 관철되기를 바란다”고 바람을 적었다.

하창우 변호사는 경남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5기를 수료했다.

하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총무이사 2회 연임(1997~2001년), 대한변호사협회 공봉이사 2회 연임(2001~2005년) 등을 역임하고 2007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에 당선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조정위원, 대검찰청 검찰개혁자문위원회 위원, 대법원 법관임용심사위원회 위원, 서울고검 항고심사회 위원, 법무부 법무행정혁신 자문위원,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사법시험 3차시험 위원 등으로 활동했고, 2007년부터 현재까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KBS 방송자문변호사, KBS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운영위원, 방송위원회 제2보도교양심의위원회 위원, KBS객원해설위원, KBS 시청자위원회 위원,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 방송위원회 전국동시지방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 등으로도 활동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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