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입후보예정자나 조합의 임원ㆍ직원 및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을 안내하는 등 예방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10배 이상 50배 이하,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면제함은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신고포상금도 최고 1억원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최초로 실시하는 동시조합장선거인 만큼 특별 예방ㆍ단속을 통해 은밀히 이루어지는 ‘돈 선거’ 관행을 근절시켜 깨끗한 선거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전국 모든 선관위에 신고․제보 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고 밝히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