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삼성SDI 본사 인근 앞에서 직업병 인정 및 보상을 촉구하기 위해 1인 피켓 시위를 벌였던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에게 집시법 위반이 적용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삼성SDI의 부도덕성이 드러났다. 삼성SDI가 실제로는 회사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지 않으면서 미리 신고를 해 두는 방법으로 김성환 위원장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의 집회를 막은 것이 드러난 것이다.
법원도 김성환 위원장에게 집시법 위반을 적용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삼성SDI의 이런 점은 김 위원장이 집시법 위반에 이르게 된 하나의 원인으로 봐 벌금형을 약하게 선고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김성환 위원장은 삼성그룹과 계열사 및 협력사 등 관련 기업에 근무하거나 근무하다가 해고된 근로자들로 구성된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러데 김성환 위원장은 삼성SDI에서 근무하다가 질병에 걸린 근로자 혹은 사망한 근로자의 관련자들과 함께 ‘직업병 인정 및 보상을 촉구하기 위한 집회’를 울산 울주군에 있는 삼성SDI 본사 앞에서 개최하려고 했다.
하지만 삼성 SDI 측에서 이미 그곳에 집회신고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 신고된 집회를 할 수 없었다.
결국 김성환 위원장은 1인 피켓시위를 택했다. 김 위원장은 2012년 6월 14일 삼성SDI 본사 남문 앞 사거리 인근에서 ‘삼성 SDI는 여OO씨의 백혈병을 직업병으로 인정하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당시 10~30미터의 거리를 두고 정OO씨는 ‘삼성 SDI는 정OO 차장의 산재를 인정하라’는 피켓을 들고, 박OO씨는 ‘고 박OO의 백혈병 사망을 직업병으로 인정하라’는 피켓을 손에 들고 1인 시위를 했다.
정OO씨는 삼성SDI 천안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급성 대동맥 박리’라는 병명으로 휴직 중이었고, 박OO씨는 삼성SDI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다가 백혈병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부친이다.
검찰은 “김성환 위원장 등이 3회에 걸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10~30미터 거리를 두고 피켓을 들고 있는 방법으로 1인 시위를 빙자한 옥외집회를 주최했다”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현행 집시법은 “누구든지 옥외집회를 주최하려는 자는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집회 시작하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정리하면 10~30미터 간격으로 떨어져 벌인 1인 시위를 경찰과 검찰은 집회로 본 것이다.
1심인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김영하 판사는 지난 1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OO, 박OO 등과 공모해 3회에 걸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옥외집회를 주최했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김성환 위원장 등은 “당시 1인 시위를 했으나, 각자의 목적이 다르고 내적인 유대관계도 없었으므로, 집시법에서 정한 신고대상인 집회 또는 시위라고 볼 수 없다”며 항소했다. 반면 검찰은 “1심 벌금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인 인천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도현 부장판사)는 지난 5월 김성환 위원장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박씨, 정씨가 사용한 피켓이 모두 피고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삼성일반노동조합’에서 제작한 것인 점, 피켓의 내용도 삼성SDI 직원들의 백혈병 등을 직업병 산업재해로 인정하라는 내용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박씨, 정씨는 공동의 목적을 가진 집단적 의사표현의 일환으로 집회를 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가 김성환 위원장이 집시법 위반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점을 참작해 검찰의 양형 부당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는데, 그것은 삼성SDI 앞에서의 집회를 원천 차단하는 부도덕성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을 행사하거나 소음을 유발하는 등으로 삼성SDI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을 포함한 3~4명이 도로변에서 피켓을 들고 서 있기만 한 것으로 불법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삼성SDI가 실제로는 집회를 개최하지 않으면서 미리 신고를 해 두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의 집회를 막은 것이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원인의 하나로 보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은 ‘1인 시위’라는 김성환 위원장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최근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해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심은 피고인이 정OO, 박OO과 공동의 목적을 가진 집단적 의사표현의 일환으로 집회를 했다고 보이고, 이는 집시법에서 정한 신고대상인 집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이를 다투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서의 집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고 상고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삼성SDI의 부도덕성이 드러났다. 삼성SDI가 실제로는 회사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지 않으면서 미리 신고를 해 두는 방법으로 김성환 위원장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의 집회를 막은 것이 드러난 것이다.
법원도 김성환 위원장에게 집시법 위반을 적용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삼성SDI의 이런 점은 김 위원장이 집시법 위반에 이르게 된 하나의 원인으로 봐 벌금형을 약하게 선고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김성환 위원장은 삼성그룹과 계열사 및 협력사 등 관련 기업에 근무하거나 근무하다가 해고된 근로자들로 구성된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러데 김성환 위원장은 삼성SDI에서 근무하다가 질병에 걸린 근로자 혹은 사망한 근로자의 관련자들과 함께 ‘직업병 인정 및 보상을 촉구하기 위한 집회’를 울산 울주군에 있는 삼성SDI 본사 앞에서 개최하려고 했다.
하지만 삼성 SDI 측에서 이미 그곳에 집회신고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 신고된 집회를 할 수 없었다.
결국 김성환 위원장은 1인 피켓시위를 택했다. 김 위원장은 2012년 6월 14일 삼성SDI 본사 남문 앞 사거리 인근에서 ‘삼성 SDI는 여OO씨의 백혈병을 직업병으로 인정하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당시 10~30미터의 거리를 두고 정OO씨는 ‘삼성 SDI는 정OO 차장의 산재를 인정하라’는 피켓을 들고, 박OO씨는 ‘고 박OO의 백혈병 사망을 직업병으로 인정하라’는 피켓을 손에 들고 1인 시위를 했다.
정OO씨는 삼성SDI 천안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급성 대동맥 박리’라는 병명으로 휴직 중이었고, 박OO씨는 삼성SDI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다가 백혈병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부친이다.
검찰은 “김성환 위원장 등이 3회에 걸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10~30미터 거리를 두고 피켓을 들고 있는 방법으로 1인 시위를 빙자한 옥외집회를 주최했다”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현행 집시법은 “누구든지 옥외집회를 주최하려는 자는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집회 시작하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정리하면 10~30미터 간격으로 떨어져 벌인 1인 시위를 경찰과 검찰은 집회로 본 것이다.
1심인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김영하 판사는 지난 1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OO, 박OO 등과 공모해 3회에 걸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옥외집회를 주최했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김성환 위원장 등은 “당시 1인 시위를 했으나, 각자의 목적이 다르고 내적인 유대관계도 없었으므로, 집시법에서 정한 신고대상인 집회 또는 시위라고 볼 수 없다”며 항소했다. 반면 검찰은 “1심 벌금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인 인천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도현 부장판사)는 지난 5월 김성환 위원장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박씨, 정씨가 사용한 피켓이 모두 피고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삼성일반노동조합’에서 제작한 것인 점, 피켓의 내용도 삼성SDI 직원들의 백혈병 등을 직업병 산업재해로 인정하라는 내용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박씨, 정씨는 공동의 목적을 가진 집단적 의사표현의 일환으로 집회를 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가 김성환 위원장이 집시법 위반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점을 참작해 검찰의 양형 부당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는데, 그것은 삼성SDI 앞에서의 집회를 원천 차단하는 부도덕성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을 행사하거나 소음을 유발하는 등으로 삼성SDI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을 포함한 3~4명이 도로변에서 피켓을 들고 서 있기만 한 것으로 불법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삼성SDI가 실제로는 집회를 개최하지 않으면서 미리 신고를 해 두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의 집회를 막은 것이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원인의 하나로 보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은 ‘1인 시위’라는 김성환 위원장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최근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해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심은 피고인이 정OO, 박OO과 공동의 목적을 가진 집단적 의사표현의 일환으로 집회를 했다고 보이고, 이는 집시법에서 정한 신고대상인 집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이를 다투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서의 집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고 상고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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