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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완 교수 “판검사 등 법조비리 척결 위해 감찰기관 개혁기구 필요”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외부 기고 칼럼

2014-12-04 17:02:02

[로이슈=표성연 기자]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4일 “최고의 엘리트로 평가받는 법조인들이 스스로도 우월의식을 가지고 생활하다보니 부주의로 인한 비리가 종종 발생한다”며 “법조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비리를 평소에 모니터링할 수 있는 감찰기관이 필요하다”면서 개혁기구의 출범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본지에 보내 온 외부기고 칼럼 전문이다.

<법조윤리는 높은 도덕성을 기초로 해야 한다>

▲정완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정완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연말이 되어 법조계를 돌아보니 올해에도 많은 일탈행위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다. 누군가는 장기간 혼외자를 키워온 사실이 드러나 자리에서 물러났고, 누군가는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하다가 체포되어 자리에서 물러났으며, 또 전직 어떤 분들은 각각 골프장 캐디와 여직원 성추행 의혹사건에 휘말려 있다. 과거 뇌물수수 등 수많은 법조비리가 아직도 우리 기억에 꽉 차 있는데 매년 조금이라도 줄어들기는커녕 각종 법조비리가 계속 이어져 많은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부도덕한 일탈행위가 연이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조직문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로 평가받는 법조인들이 스스로도 우월의식을 가지고 생활하다보니 부주의로 인한 비리가 종종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 법조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비리를 평소에 모니터링할 수 있는 감찰기관이 필요하다. 이 감찰기구를 통하여 전ㆍ현직 판검사를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상시 감시하고 단속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조직내부로부터의 자발적인 개혁 또한 중요하다. 조직 스스로 실질적으로 작동되는 개혁기구를 출범시킬 필요가 있다.

법무부가 작성한 ‘4대 중점 척결대상 비리범죄’ 통계에 의하면, 법조비리 발생건수는 2011년 235건에서 2013년 299건으로 27.2% 증가했고 올해는 지난 8월까지 143건이 적발되었다. 법조비리사건 구속률은 2011년에 80명, 34%였던 것이 2013년에는 85명 28.4%로 낮아졌다. 4대 비리사건 비율도 2011년 전체 777건 중 법조비리가 30.2%였는데 2013년에는 전체 760건 중 39.3%에 달하여 법조비리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조비리사건 구속률이 오히려 떨어졌다는 것은 법조비리에 대한 정부의 척결의지가 약하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

법조윤리란 개념이 있다. 이는 법조인에게 요구되는 직업윤리로서, 판사의 직무윤리, 검사의 직무윤리, 변호사의 기본의무 등을 말하는 것인데, 한마디로 법조인의 직무수칙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청렴결백의무와 같은 것은 들어 있지 않은 것 같다. 법조윤리도 분명히 윤리이므로 기본적 도덕성을 갖추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 법조윤리의 핵심이 최고의 도덕성에 있음을 법조인 스스로 선언하고 이를 실천에 옮길 때만이 부도덕한 일탈도 방지하고 국민들의 존경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많은 국민들은 법조인이 일반인보다 훨씬 높은 고도의 도덕성을 지녀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조인이 일반 국민보다 고도의 윤리의식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그들이 국민들에게 적용될 법을 집행하는 담당자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잘잘못을 가려서 범법자들을 처벌하고 응징하는 위치에 있는 법조인들이 스스로는 기본적 윤리의식조차 갖지 못하고 부도덕한 일탈행위로 나가는 실망스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인다면 어느 국민이 그들의 법집행에 순응하려 하겠는가? 법조인은 일반국민보다 훨씬 높은 그야말로 ‘고도의’ 도덕성을 갖추도록 무한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위 칼럼은 외부 기고로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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