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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조경력 5년 이상 등 법조인 28명 신임 법관 임명

2014-12-01 16:35:58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1일 대법원 본관 대회의실에서 법조경력 5년 이상 법조인 등 28명에 대한 신임 법관 임명식을 거행했다.

이번에 임명된 신임 법관의 사법연수원 기수를 보면 법조경력 10년 이상 3명(연수원 32기 1명, 34기 2명), 7년 이상~10년 미만이 7명(연수원 36기 2명, 37기 5명), 5년 이상~7년 미만이 9명(연수원 38기 4명, 39기 5명), 법조경력 5년 미만이 9명(43기 9명) 등 총 28명이다.

신임 법관 28명은 구천수(39), 김성환(37), 김세욱(36), 김소연(34), 김수홍(37), 나재영(43), 남관모(43), 박민지(43), 박상준(37), 박소정(43), 박은희(38), 박현진(37), 백대현(32), 사공민(36), 손승범(34), 송귀연(39), 심학식(37), 안희경(38), 오선아(39), 이규석(43), 이민영(39), 장명(43), 장수진(38), 정지원(43), 정진화(38), 지충현(39), 최민혜(43), 함현지(43) 판사다. 가나다순. 괄호안은 사법연수원 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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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일대법원청사에서가진신임법관임명식(사진제공=대법원)


신임 법관의 직역별 분포를 보면 변호사 출신이 20명(71.4%)으로 가장 많았고, 재판연구원(로클럭) 출신이 7명, 검사 출신이 1명이었다.

성별로는 남성 법관이 12명(42.9%), 여성 법관이 16명(57,1%)로 여성이 많았다.

이날 임명식 후에는 대법원 본관 2층 중앙홀에서 신임법관 및 가족을 초청해 경축소연을 개최했다. 경축소연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민일영 대법관,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이 참석해 신임법관 및 가족들을 축하하고 가족들의 격려와 협조를 당부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등은 테이블을 돌면서 신임법관 및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사진촬영에도 응하는 등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경축소연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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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일대법원청사에서가진신임법관임명식(사진제공=대법원)


2013년부터 전면적 법조일원화가 시행됨에 따라 대법원은 종래의 법조경력자 임용 방식을 발전적으로 재정립하고, 법조경력 5년 이상 법조인을 대상으로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절차를 진행했다.

대법원은 2011년 7월 당시 사법연수생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2014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법조경력자(42기로 입소해 43기로 수료한 자)에 대해서도 법관 임용 지원 기회를 부여하기로 정책결정을 하고, 해당자를 대상으로 법관 임용절차를 진행했다.

이를 위해 대법원은 지난 6월 ‘2014년도 하반기 법관 임용 계획’을 공고하고 법관 임용절차를 진행해 왔다.

▲12월1일대법원청사에서가진신임법관임명식.선서자로나선백대현판사(사진제공=대법원)이미지 확대보기
▲12월1일대법원청사에서가진신임법관임명식.선서자로나선백대현판사(사진제공=대법원)


대법원은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지원자들에 대하여 서류심사와 실무능력평가, 인성역량평가 등을 강화해 다년간의 법률사무종사 경력을 통해 쌓은 실무능력 및 법조인으로서의 인품과 자질, 도덕성 등을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검증했다.

2010년 제52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에 입소해 2014년 1월에 수료한 법조경력자(42기로 입소해 43기로 수료한 자)에 대하여도, 사법연수원 성적을 주된 기준으로 하던 종래 즉시임용 방식에서 탈피해 임용심사절차에서 지원자의 자질과 실무능력을 철저히 평가하고 법관으로서 요구되는 기본적 품성을 면밀히 검증하는 등 임용심사를 강화했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법관인사위원회(구성원 11명 중 8명은 외부위원)는 위와 같은 검증결과 등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지원자의 법관적격 여부를 심의했으며, 이러한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28명을 법관으로 신규 임용하게 됐다.

이번에 임용된 신임법관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사법연수원에서 약 3개월간의 신임법관 연수교육을 마치고 2015년 정기인사에 맞추어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신임 법관 임명대상자에 이날 임명식에서 대표 선서자로 나선 백대현 판사는 사법연수원 32기로 법조경력 12년이나 된다.

▲12월1일대법원청사에서가진신임법관임명식.선서자로나선백대현판사(사진제공=대법원)이미지 확대보기
▲12월1일대법원청사에서가진신임법관임명식.선서자로나선백대현판사(사진제공=대법원)


또한 특허 등 지적재산권 전문성 보유 법관도 2명이나 임명됐다. 사법연수원 38기로 법조경력 6년을 지닌 박은희 판사는 전기공학을 전공했고, 2004년에는 제41회 변리사시험에 합격했으며, 특허 등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로 활동했다. 사법연수원 39기로 법조경력 5년을 지난 송귀연 판사는 물리학을 전공했으며, 2003년에 제40회 변리사시험에 합격했다. 특허 등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로 활동했다.

국민참여재판 전문 변호사 출신도 임명됐다. 사법연수원 38기로 법조경력 6년을 지닌 장수진 판사는 2011년 이후 국선전담변호사로 근무하면서 총 58건의 국민참여재판을 수행한 경험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참여재판 변론기술에 관한 책을 출간하고 사법연수원과 로스쿨에서 관련 강의를 수행하는 등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경험, 소송수행능력 측면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어려운 환경을 극복한 금융 전문 변호사 출신도 눈길을 끈다. 사법연수원 34기로 법조경력 10년을 지닌 김소연 판사는 어린 시절 아버지 사망 후 3자매가 어머니 양육 하에 성장하며 경제사정이 어려워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을 받으면서 성실히 학업을 수행했다. 장학생으로 부산대에 입학했고 어머니는 1990년 부산시 ‘장한 어머니상’을 수상했다. 투자은행 등 금융기관에 근무하면서 각종 금융거래와 관련된 전문성을 쌓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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