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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기무사는 처벌 예외구역? 61명 범죄 적발…실형 0건”

중령 성매매 적발 후 친구를 위장 교사해 대리처벌 받게 해도 ‘벌금형’ 선고

2014-10-10 16:02:22

[로이슈=신종철 기자] 속옷절도, 불륜, 폭행 등 군 검찰에 적발된 기무사 요원 중 실형은 받은 경우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제식구 감싸기식’ 징계 행태가 난무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영교의원
▲서영교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기무사령부 소속 장병의 범죄현황 및 처분내역’을 분석해 10일 공개한 결과, 2009년부터 2014년 6월말까지 군검찰 수사를 받은 61명의 기무사소속 군인 및 군무원들 중 실형 선고를 받은 경우는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교 의원실에 따르면 기무사 소속 A중령과 B준위의 경우 2012년 성매매에 적발되고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내세워 대리처벌 받도록 하는 등 ‘성매매특별법위반 및 범인도피교사’로 기소됐지만, 결국 벌금형만 선고됐다.

또 C중령의 경우도 2013년 폭력행위처벌 등에 관한 위반(집단ㆍ흉기 등 상해)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초범에, 피해가 경미하고, 깊이 반성하며, 피의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경징계 처분인 기소유예를 받았다.

기무사령부의 최근 5년간 111명에 대한 자체 징계내역을 살펴보면 중징계 단계 중 가장 낮은 정직만 4명(3.6%)이며, 그 보다 높은 단계의 해임, 파면, 강등 조치는 단 한 건도 없다. 자체 징계자 중 96.4%인 107명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근신, 견책, 유예 등의 가벼운 처분만을 받았다.

서영교 의원은 “계급 간의 위계질서와 명령체계로 유지되는 군에서도 기무사는 군내 기강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며, 군 내부를 감찰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져왔다”면서 “그렇게 때문에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오히려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 ‘제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기무사는 특정범죄 수사라는 권력을 이용해 자신들만 ‘처벌 예외 구역’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계속 터져 나오는 사건사고로 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깊어지고 있는 시기인 만큼 군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군 당국의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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