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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퇴원심사청구는 정신병원 입원 환자의 법률상 권리”

퇴원심사청구 절차에 대한 병원의 책임ㆍ의무 규정 등 세부지침 필요

2014-09-26 12:11:11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정신병원 입원환자가 퇴원심사청구서를 작성해 보건소로 발송해 줄 것을 병원 측에 요청했으나, 접수 마감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발송하지 않고 병원에 보관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된 통신의 자유와 정신보건법에 의한 퇴원심사청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25일 밝혔다.

인권위는 ‘정신병원 입원환자의 퇴원심사청구는 법률상권리’임을 재확인하고, 퇴원심사청구 절차에 대한 정신의료기관의 책임과 의무 등을 규정한 세부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국가인권위원회


비(非)자의 입원환자인 진정인 A씨(49)는 “퇴원심사청구서를 작성해 병원 간호사에게 보건소로 발송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병원이 이를 발송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 5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에 의하면, 진정인은 지난 5월 18일 병동 간호사에게 퇴원심사청구서 양식을 받아 작성 후, 부산시 OO구 보건소로 우편 발송을 요청했다. 간호사는 이를 원무과에 전달했으나, 원무과에서는 진정인의 퇴원심사청구서가 동봉된 우편물을 발송하지 않고 보관(6월5일 기준)하고 있었다.

정신보건법 제29조 제1항 및 제30조에 의한 퇴원심사청구서는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자신 또는 당해 입원환자의 퇴원 또는 처우개선을 청구하는 문서로 입원환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률상 보장된 권리 행사이므로 발송이 자유로워야 하며 의료목적을 위해서도 제한될 수 없다.

따라서 정신병원은 입원환자의 무단퇴원 방지, 의료목적 달성을 위해 외부와 차단된 폐쇄병동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하더라도 입원환자의 권리행사를 위해 필요한 우편물의 발송이 제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는 게 인권위의 설명이다.

이에 인권위는 “정신보건법에 따른 퇴원심사청구서 발송 주체는 정신질환자이며, 병원은 발송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없으므로 병원이 입원환자의 우편물 발송에 협조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며, 정신보건법에서 보장하는 권리 행사를 방해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정신보건법제29조 제1항은 퇴원심사청구권자를 입원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외부 출입이 제한된 폐쇄병동 입원 환자에 대한 청구권 보장 절차 등 지침이 따로 없어 퇴원심사청구와 관련해 정신의료기관 등의 책임과 청구절차에 관한 세부지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OO병원장에게 입원환자의 퇴원심사청구서 발송이 지연 또는 거부되는 사례가 없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철저히 교육할 것과 부산광역시 OO구청장에게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보건법제29조 제2항의 퇴원심사청구절차와 관련해 정신의료기관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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