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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범칙금 안 되면 즉결심판…합헌”

“이의제기 등 절차 둔다면 절차의 중복과 비효율을 초래하고 신속한 사건처리 저해 우려”

2014-09-10 19:28:33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할 경우 행정형벌인 범칙금을 부과하고,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운전자는 곧바로 즉결심판에 회부하도록 한 옛 도로교통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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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0년 8월 서울 종로구의 한 교차로에서 현장에 있던 경찰관으로부터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범칙금통고서(4만원)를 발부받았다. 이후 A씨는 범칙금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아 즉결심판에 회부됐고, 즉결심판에서 벌금 4만원이 선고됐다.

옛 도로교통법은 교차로 통행 방법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했다. 또 납부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경찰서장이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도록 했다.

이에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대법원은 “교통섬이 설치되고 우회전차로가 분리 설치돼 있는 교차로에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란 우회전차로를 의미하므로, 직진도로의 가장 오른쪽 차로에서 우회전하는 것은 교차로 통행방법에 위반된다”며 유죄 취지로 항소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A씨는 파기환송심 계속 중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25조 제1항, 제165조 제1항,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무조건 즉결심판을 청구하도록 한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3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8월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게 행정청에 대한 이의제가나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지 않고 곧바로 즉결심판 절차에 회부하도록 한 옛 도로교통법 제165조 제1호 본문 제2호는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벌칙조항은 많은 차량과 보행자로 인해 위험성이 높은 교차로에서 교통질서를 유지하고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교차로 통행방법을 정하고, 위반 시 형벌을 가하도록 하고 있다”며 “우리의 교통상황 등을 고려할 때 행정질서벌의 부과만으로는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형벌이라는 수단을 선택한 입법자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나아가 부과하는 형벌의 정도도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서 과중하지 않고, 범칙행위에 대한 특례조항 등 다른 조항에 의해 기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들이 마련돼 있어 이 벌칙조항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납부통고는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신속ㆍ간편하게 종결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이에 불복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에게는 재판절차라는 완비된 절차적 보장이 주어진다”며 “도로교통법 위반사례가 격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통고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등 행정청 내부 절차를 추가로 둔다면 절차의 중복과 비효율을 초래하고 신속한 사건처리에 저해가 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그렇다면 즉결심판청구 조항에서 의견진술 등의 별도의 절차를 두지 않은 입법적 결단이 현저히 불합리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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