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급 이상 부대에 설치하는 보통군사법원은 2명의 군 판사(군법무관)와 심판관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심판관은 법조인이 아닌 일반장교들 중에서 임명된다.
1심 보통군사법원에서는 통상 군판사(위관급)보다 계급이 높은 심판관들이 재판장을 맡게 된다.
판사 출신인 서기호 의원은 “‘윤 일병 사건’의 공판과정도 재판 경험이 없는 일반장교가 법무관인 군 판사보다 계급이 더 높다는 이유로 재판장을 맡다보니 공판이 부실했다는 지적”이라고 비판했다.
더욱이, 심판관들에 대해서 국방부 ‘심판관 임명 및 권한에 관한 훈령’ 제16조에 따라 연 1회 이상의 소양교육을 실시해야 함에도 교육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서기호 의원은 전했다.
2011년부터 올 6월까지 실시한 심판관 교육현황을 보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는 총 교육 대상인원 중 32%는 심판관 교육을 이수하지 못했다.
또 해군과 공군은 각 군 참모총장이 심판관을 위촉함과 동시에 소양교육을 실시한 반면, 심판관이 가장 많은 육군(264명)은 일선부대에 심판관 소양교육을 일임함으로써 이수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서 의원은 말했다.
한편, 각 군 심판관 중 재판 무경력자 비율을 살펴보면, 해군의 무경력 심판관 비율이 전체 심판관의 79.7%(153명 중 122명)로 가장 많았고, 육군은 73.9%(264명 중 195명), 공군은 64.3%(84명 중 54명)을 차지했다.
판사 출신인 서기호 의원은 “군의 특수성을 감안해 백번 양보해도 재판 경험이 없는 일반 장교들이 재판장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며 “재판 경험은커녕 법률적 소양이 의심되는 심판관들이 재판을 진행하다보면 헌법상 보장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군 법무관은 대체로 2년차부터 군 판사를 맡게 되는데, 이때 계급이 대위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며, “윤 일병 사망사건에서처럼 지휘책임이 있는 부사단장이 재판장으로 심리를 진행하면 계급이 낮은 군판사들이 사건을 축소ㆍ은폐하려는 지휘관의 압력을 뿌리치고서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겠나”라며 심판관 제도를 강력히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