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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법무부, 김수창 수사 중 사표 처리…변호사 길 터주려고”

“범죄 혐의 공직자는 사표 수리되지 않고 검사장이라 해서 예외일 수 없다”…법무부 곧바로 의원면직 처리

2014-08-18 19:22:53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은 김수창 제주지검장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은 역시 예리했다.

박 의원은 김수창 지검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면직 처리한 법무부에 대해 김수창 지검장에게 연금을 받게 하고, 변호사 개업 길 터주려는 것이냐며 통렬하게 질타했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박지원의원(사진=페이스북)
▲국회법제사법위원회박지원의원(사진=페이스북)


먼저 김수창 제주지검장은 지난 13일 새벽 1시쯤 제주시 중앙로 인근의 한 분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가 10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고 17일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그러자 김수창 지검장은 이날 서울고검 기자실을 찾아 해명하는 과정에서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신속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검사장이라는 신분이 방해가 된다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물론 당장 사의를 표명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수창 지검장은 “검사생활 22년간 조그마한 흠집도 나지 않으려고 애를 쓰며 살아왔는데, 어이없는 봉변을 당했다”며 억울함을 표시했다.

당일 산책하러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휴대전화를 확인하려고 분식점 앞 테이블에 잠시 앉았다 일어섰는데 경찰이 느닷없이 체포했다는 게 김수창 지검장의 설명이다.

이렇게 김수창 지검장이 자리에서 물러날 뜻이 있음을 내비치자, 박지원 의원은 17일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김수창 제주지검장 사의 표명? 범죄 혐의 공직자는 사의(사표)가 수리되지 않는다”며 “검사장이라 해서 예외일 수는 없다”고 분명하게 환기시켰다.

박 의원은 또 “제주지검장 사의 표명이 와전이라고 본인 해명? 본인 주장대로 만취도 아니라면 허위신고에 대해 당당히 신원을 밝히고 경찰에 항의해야지 이름을 속이고 10여시간 유치장에 갇혀 있을까요”라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 사유도 검찰에 누가 될까 봐? 진짜 누되는 일을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수창 지검장은 평소 술을 즐겨 마시지도 않고, 당일에도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이름 대신 동생의 이름을 대며 혐의를 부인한 것에 대해, 김 지검장은 “검찰 고위간부가 음란행위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조직에 누가 될 것 같아 신분을 감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건이 진실공방으로 흐르자 김수창 제주지검장은 18일 사표를 제출했고, 법무부는 사표를 수리하며 ‘면직’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박지원 의원은 SNS에 “경찰 등 다른 공무원은 수사 중 사표 처리 않고, 바바리검사는 수사 중 사표 처리 면직하나요?”라며 김수창 지검장을 ‘바바리 검사’에 빗대며 법무부를 통렬하게 질타했다. 이는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을 꼬집은 것이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바바리 검사에게 연금 받게 하고 변호사 개업 길 터주나요?”라며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면직’은 공무원 신분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쉽게 말해 공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말한다. 면직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한 의원면직과 임용권자의 의한 직권면직, 징계처분으로서 행해지는 징계면직이 있다. 의원면직은 흔히 사직이다.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분식집 앞 등의 CCTV 확인결과 등 경찰 수사에서 음란행위 혐의자가 경찰이 다른 사람과 착각한 것이라는 김수창 제주지검장의 주장대로 밝혀질 경우 억울함을 풀 수 있다. 반면에 그렇지 못할 경우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다.

당장 김수창 지검장은 범죄 혐의자로 수사를 받아야 하고 검찰은 체면을 구기며 수모를 겪어야 한다. 이럴 경우 김수창 지검장이 검찰고위간부라는 점에서 직권면직이나 징계면직을 받을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아울러 오늘처럼 사표를 제출하고 사표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이 아닐 경우, 향후 김수창 지검장이 검복을 벗고 나와 변호사로 활동하려 할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등록심사가 거부당할 수 있는 등 여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정리하면 박지원 의원은 이번 사건이 언론에 보도됐을 당시부터 바로 이런 점을 예리하게 지적하며 사표를 제출하더라도 수리를 보류하고 범죄 수사 후에 처벌과 징계를 결정할 것을 경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김수창 지검장의 사표가 제출되자, 바로 사표를 수리하며 면직 결정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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