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다 지주막하출혈(뇌출혈)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재해’로 인정된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히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 법률 개정에 반대하는 투쟁도 노조전임자의 업무로 인정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판결을 이끌어 낸 노동법률원 김기덕 변호사(법률사무소 새날)는 “노조전임자에 대해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산별노조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률 개정’에 대한 ‘반대투쟁’이 전임자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임을 인정하는 판결로서 의의가 상당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A씨는 2000년 6월 화원농협에 입사해 가계대출업무 등을 담당하던 중 2008년 3월 전국농협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본부장으로 선출돼 노조전임자 업무를 수행했다.
이후 2011년 3월 현장 순회차 지역 농협에 방문해 조합원을 면담하던 중 두통 등 이상 증상이 발생했다.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전교통 동맥의 거미막하 출혈”의 진단을 받자, 2011년 9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2012년 3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증명되지 않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했다.
이에 A씨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노조전임자로가 수행하는 업무범위에서 벗어난 특별히 과중한 업무로 보이지 않는 점, 2011년 3월 4일간 농협법 개정 반대를 위한 선전전, 노숙투쟁을 해 과로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용자의 노무관리 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A씨는 “전국농협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장으로 선출돼 노조전임자가 된 이래 광주전남지역본부 단위의 업무 총괄, 제반 회의 소집 및 관장, 분회 조합원과의 수시 면담, 각종 현안 대응, 단체교섭 기획 및 참가, 각종 연대사업 집행 등의 업무를 수행했고, 이 상병 발생 전에는 단체교섭 준비,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에 대한 대응 업무로 과로했고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따라서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항소했다.
서울고법 제10행정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13누32610)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지난 7월 25일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먼저 “노동조합 업무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조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단체협약 혹은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라면, 이런 전임자가 담당하는 노동조합업무는 그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나 불법적인 노조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활동이 아닌 이상,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사용자가 본래의 업무 대신에 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노조전임자가 노조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에 기인해 발생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그리고 산업별 노동조합은 기업별 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동종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직접 가입하고 원칙적으로 소속 단위사업장인 개별 기업에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과 조정신청 및 쟁의권 등을 갖는 단일조직의 노동조합이라 할 것이므로, 산업별 노조의 노조업무를 사용자의 사업과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으로 볼 수는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2005두11418)를 제시했다.
재판부는 “농협법 개정 반대투쟁이 정치적 활동의 범주에 들어갈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단체협약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정치적 활동은 보장되고, 농협의 지주회사로의 전환은 근로자들의 지위에 직간접적으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농협법 개정 반대투쟁은 불법적인 노조활동이 아닌 적법한 노조전임자의 업무라 할 수 있고, 사용자의 사업과 관련 없는 업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단체교섭, 농협법 개정 반대투쟁 등의 진행으로 업무가 과중했다고 보이고, 특히 처음 단체교섭을 맡아 진행하면서 순조롭지 않아 정신적 압박이 컸을 것으로 보이며, 상병 발생 직전에는 예측하지 못한 사건의 발생에 대응하는 등 업무긴장도가 상당히 증가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점을 종합하면 원고의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간주돼, 따라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을 대리한 노동법률원 김기덕 변호사(법률사무소 새날)는 “노조 전임자가 처한 현실을 잘 말해주는 판결”이라며 “특히 산별 노조 전임자의 업무 수행성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야 할 것인가에 있어 선례를 보여주는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기덕 변호사는 “즉, 해당 산별 노조의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률개정 반대 투쟁에도 노조전임자의 업무 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준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이번 판결을 이끌어 낸 노동법률원 김기덕 변호사(법률사무소 새날)는 “노조전임자에 대해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산별노조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률 개정’에 대한 ‘반대투쟁’이 전임자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임을 인정하는 판결로서 의의가 상당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A씨는 2000년 6월 화원농협에 입사해 가계대출업무 등을 담당하던 중 2008년 3월 전국농협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본부장으로 선출돼 노조전임자 업무를 수행했다.
이후 2011년 3월 현장 순회차 지역 농협에 방문해 조합원을 면담하던 중 두통 등 이상 증상이 발생했다.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전교통 동맥의 거미막하 출혈”의 진단을 받자, 2011년 9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2012년 3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증명되지 않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했다.
이에 A씨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노조전임자로가 수행하는 업무범위에서 벗어난 특별히 과중한 업무로 보이지 않는 점, 2011년 3월 4일간 농협법 개정 반대를 위한 선전전, 노숙투쟁을 해 과로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용자의 노무관리 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A씨는 “전국농협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장으로 선출돼 노조전임자가 된 이래 광주전남지역본부 단위의 업무 총괄, 제반 회의 소집 및 관장, 분회 조합원과의 수시 면담, 각종 현안 대응, 단체교섭 기획 및 참가, 각종 연대사업 집행 등의 업무를 수행했고, 이 상병 발생 전에는 단체교섭 준비,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에 대한 대응 업무로 과로했고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따라서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항소했다.
서울고법 제10행정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13누32610)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지난 7월 25일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먼저 “노동조합 업무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조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단체협약 혹은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라면, 이런 전임자가 담당하는 노동조합업무는 그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나 불법적인 노조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활동이 아닌 이상,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사용자가 본래의 업무 대신에 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노조전임자가 노조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에 기인해 발생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그리고 산업별 노동조합은 기업별 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동종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직접 가입하고 원칙적으로 소속 단위사업장인 개별 기업에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과 조정신청 및 쟁의권 등을 갖는 단일조직의 노동조합이라 할 것이므로, 산업별 노조의 노조업무를 사용자의 사업과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으로 볼 수는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2005두11418)를 제시했다.
재판부는 “농협법 개정 반대투쟁이 정치적 활동의 범주에 들어갈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단체협약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정치적 활동은 보장되고, 농협의 지주회사로의 전환은 근로자들의 지위에 직간접적으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농협법 개정 반대투쟁은 불법적인 노조활동이 아닌 적법한 노조전임자의 업무라 할 수 있고, 사용자의 사업과 관련 없는 업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단체교섭, 농협법 개정 반대투쟁 등의 진행으로 업무가 과중했다고 보이고, 특히 처음 단체교섭을 맡아 진행하면서 순조롭지 않아 정신적 압박이 컸을 것으로 보이며, 상병 발생 직전에는 예측하지 못한 사건의 발생에 대응하는 등 업무긴장도가 상당히 증가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점을 종합하면 원고의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간주돼, 따라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을 대리한 노동법률원 김기덕 변호사(법률사무소 새날)는 “노조 전임자가 처한 현실을 잘 말해주는 판결”이라며 “특히 산별 노조 전임자의 업무 수행성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야 할 것인가에 있어 선례를 보여주는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기덕 변호사는 “즉, 해당 산별 노조의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률개정 반대 투쟁에도 노조전임자의 업무 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준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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