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김진호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27일 7ㆍ30 재보궐선거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비방ㆍ허위사실 유포와 금품ㆍ음식물 제공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감시ㆍ단속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이미지 확대보기▲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히 재ㆍ보궐선거의 낮은 투표율을 고려해 정당 및 후보자 측에서 선거일에 승합차량 등으로 선거인을 동원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기로 하고,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 투입해 투표소 주변의 순회 감시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다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남은 기간 집중적으로 단속할 불법행위.
▲ 선거일에 승합차량 등을 이용해 선거인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행위
▲ 불법 유사기관을 설치해 전화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ㆍ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일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인터넷ㆍSNSㆍ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 불법 인쇄물을 거리에 살포하거나 버스정류장, 건물 외벽 등에 첩부하는 행위
중앙선관위는 “선거 막바지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감시ㆍ단속 방침을 각 정당과 후보자 측에 사전 예고하고 이번 재ㆍ보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보기특히 재ㆍ보궐선거의 낮은 투표율을 고려해 정당 및 후보자 측에서 선거일에 승합차량 등으로 선거인을 동원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기로 하고,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 투입해 투표소 주변의 순회 감시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다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남은 기간 집중적으로 단속할 불법행위.
▲ 선거일에 승합차량 등을 이용해 선거인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행위
▲ 불법 유사기관을 설치해 전화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ㆍ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일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인터넷ㆍSNSㆍ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 불법 인쇄물을 거리에 살포하거나 버스정류장, 건물 외벽 등에 첩부하는 행위
중앙선관위는 “선거 막바지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감시ㆍ단속 방침을 각 정당과 후보자 측에 사전 예고하고 이번 재ㆍ보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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