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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권은희 재산 축소? 선거용 흠집내기…새누리당, 선관위에 물어봐라”

“선거법과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신고…의심스러우면 공직자윤리위나, 선관위에 물어보면 돼”

2014-07-19 18:46:41

[로이슈=신종철 기자] 권은희 후보 남편의 재산 축소 의혹 보도에 대해 새누리당이 19일 새정치민주연합에 “침묵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판사 출신인 박범계 법률위원장은 “신고 의무 없는 것을 신고하라는 주장은 선거용 고의적 흠집내기”라고 일축했다.

판사 출신으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한 박범계 법률위원장은 특히 “권은희 후보는 공직선거법과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법이 요구하는 재산신고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면서 “의심스러우면 당장 공직자윤리위원회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의견을 물어보면 될 일”이라고 반박했다.

쉽게 말해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것으로, 오히려 새누리당이 선거 구도를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정치공세라는 것이다.

▲뉴스타파에해명하는권은희후보이미지 확대보기
▲뉴스타파에해명하는권은희후보


먼저 권은희 후보는 부부 합산 재산을 5억 8000만원이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그런데 <뉴스타파>는 18일 선관위 신고를 언급하며 “그러나 실제로는 권은희 후보의 남편이 수십억 상당의 상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의도적으로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뉴스타파>는 청주지 법조타운 인근 상가를 비추며 신흥 상권의 모 빌딩이 노른자위 건물이라고 소개한 뒤 “권은희 후보는 배우자 남모씨 명의로 이 빌딩 상가 3곳에 지분을 갖고 있다고 선관위에 신고했다”며 “신고금액은 상가 3곳에 3억6000만원”이라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그런데 상가 전체 소유주를 확인해 보니 ‘스마트에듀’라는 부동산매매업체가 상당수 상가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 업체의 대표이사는 권 후보의 배우자인 남모씨로 확인됐고, 지분은 40%, 이 업체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7곳”이라며 “이들 상가의 합계 시세는 최소 30억”이라고 보도했다.

또 “권 후보자는 경기도 화성 동탄 신도시에 있는 40층 주상복합빌딩 상가 1층 지분 2개를 배우자가 갖고 있다고 선관위에 신고했다”며 “그런데 남씨는 대표로 있는 부동산매매업체 ‘케이이비앤파트너스’ 명의로 오피스텔 2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시세는 각각 2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권은희 후보는 이 오피스텔의 실질 가액에 대해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았고, 대신에 배우자가 대표인 케이이비앤파트너스의 주식 2만주 액면가 1억원만 신고했다”고 보도했다.

<뉴스타파>는 그러면서 “결국 권은희 후보는 배우자와 함께 실제 수십억원대의 부동산 지분을 갖고 있지만 선관위에는 법인의 주식 액면가만 신고한 것”이라며 “현행법상 거래되지 않는 비상장 주식의 경우, 액면가만 신고해도 되는 재산공개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며 선거운동을 하는 권은희 후보를 찾아가 입장을 들었다.

◆ 권은희 “윤리적으나 법리적으로나 선관위 매뉴얼상으로나 전혀 숨김이 없이 신고했다”

권은희 후보는 <뉴스타파>의 취재에 “윤리적으나, 법리적으로나, 선관위 매뉴얼상으로나, 전혀 숨김이 없이 신고를 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권은희 후보 측은 “급하게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불찰이었다”며 “현행 선관위 신고 절차와 규정을 따랐을 뿐 재산 축소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19일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현안브리핑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은 권은희 후보의 재산 축소 신고 등 모든 논란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혀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민 대변인은 “권 후보는 불과 몇 일전 ‘우리 사회에 정의의 숨결이 멀리 퍼지도록 하겠다’는 출마 의지를 밝혔다”며 “제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는, 자신의 과오는 가벼운 실수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사회 정의를 외치니 우리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도를 넘은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박범계법률위원장
▲박범계법률위원장
그러자 판사 출신으로 법률위원장을 맞고 있는 박범계 원내대변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권은희 후보는 공직선거법과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법이 요구하는 재산신고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며 축소 의혹을 일축했다.

박 위원장은 “남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 소유의 부동산까지 신고했어야 한다는 주장은 공직자윤리법이 요구하는 재산등록 사항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의 산물”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의심스러우면 당장 공직자윤리위원회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의견을 물어보면 될 일”이라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박범계 법률위원장은 “권은희 후보는 9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매번 재산신고를 해왔고, 그대로 이번 공직후보자로서 신고를 이행했다”며 “지난 9년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단 한 번도 이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거나, 보정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상기시켰다.

박 위원장은 “신고 의무 없는 것을 신고하라고 하는 주장은 의도적인 흠집내기”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주식회사에서 주주의 재산 가치는 주식으로 표현되는 것이고, 권은희 후보의 남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거래소 주식도 아니고,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도 아니므로, 법상 액면가로 신고하도록 돼 있다”며 “여기에 무슨 축소 허위 신고의 여지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박범계 법률위원장은 “권은희 후보는 광주 ‘광산을’의 보궐선거 후보일 뿐”이라며 “수도권을 포함한 여타의 지역에서의 선거구도를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한 고의적인 흠집내기의 일환으로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지적성 해명 요구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맞받아쳤다.

▲천정배변호사가19일오후트위터에올린사진.유세차량아래에권은희후보가있다.이미지 확대보기
▲천정배변호사가19일오후트위터에올린사진.유세차량아래에권은희후보가있다.

◆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권은희 거리 지원유세 나서 눈길


한편 국회의원 4선과 법무부장관 출신인 천정배 변호사가 19일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논란에 휩싸인 권은희 후보의 수완동 거리 지원유세를 펼쳐 눈길을 끌었다.

천정배 변호사는 광주 광산을에 후보 공천신청을 했으나, 당이 권은희 후보를 전략공천하자 깨끗하게 받아들였다.

천정배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수완동에서 권은희 후보와 함께 지지를 호소했다”고 밝혔다.

“정의로운 광주시민에 안성맞춤인 정의로운 권은희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서 정의로운 통일복지국가의 길을 출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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