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23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 뒷조사를 위해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김OO 경정, 교육문화수석실 김OO 교육비서관, 고용복지수석실 정OO 행정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검찰의 결정에 불복하는 항고이유서를 서울고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항고이유서 제출에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6월 9일 항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서울고등검찰청
참여연대는 지난 4월 채동욱 뒷조사와 관련해 곽상도 민정수석 등을 고발했다. 그런데 검찰은 5월 7일 곽상도 민정수석과 김OO 경정, 민정수석실의 부탁을 받고 뒷조사에 가담한 김OO 교육비서관과 정OO 행정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이들이 채동욱 총장의 내연녀라고 주장하는 임OO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첩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했고, 이는 민정수석실의 정당한 감찰활동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이들이 수집한 개인정보의 종류만 보더라도, 정당한 감찰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들은 임씨와 그 아들의 신원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했다고 주장했는데, 그런 목적이라면 단순히 주민번호 정도만의 기록만 확인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하지만 민정수석실은 그 범위를 훨씬 넘어, 임씨 아들의 학교생활부기록과 임씨의 건강보험 가입자격 정보와 진료기록 정보도 수집한 것이었다. 이같은 정보가 신원확인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민정수석실이 감찰한다면, 대통령비서실 직제 규정에 나온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업무범위에 드는 경우에만 적법하다”며 “대통령령인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7조(특별감찰반)에 따르면, 특별감찰반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장 및 임원’, ‘대통령의 친족 및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서만 감찰할 수 있다”고 관련 규정을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그렇다면 검찰총장의 내연녀라고 주장하는 이는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업무가 아니라 월권을 한 것”이라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민정수석실은 고용복지수석실과 교육문화수석실 쪽에도 뒷조사에 가담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찰업무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들까지 동원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정당한 감찰활동이라는 이들의 비상식적인 주장을 검찰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불기소 처분했다”고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이유로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해 항고했는데, 지금까지의 검찰의 태도로 봐 항고를 검찰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하지만 청와대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검사들이 몇 명이라도 있다면 재수사 결정도 나올 수 있다는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항고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