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19일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헌법상 노동권을 침해하고 법적근거 없는 시행령에 근거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한 것으로 위헌ㆍ위법이며, 국제적 기준에도 반하는 공권력 행사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법원의 판결에 놀라움과 함께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이날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믿기 어려운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의 전교조에 대한 ‘법상 노조 아님’ 통보는 헌법상 보장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처분일 뿐 아니라, 법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며 “‘법상 노조 아님’ 통보의 근거규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조항은, 국가인권위원회가 2010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삭제를 권고한 것으로 모법인 노조법에 근거 규정조차 없는 위법적인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노조법에는 이미 설립된 노동조합에 대해 설립을 사후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없는데도, 재판부는 근거 법조차 없는 ‘법상 노조 아님’ 통보의 적법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조합원의 범위를 노조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것은 결사의 자유의 기본이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이고, 나아가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은 1996년 당시 우리나라의 OECD 가입 조건이기도 했다”고 상기시키며 “해고자의 노조가입을 이유로 교원노조를 불법화한 이번 판결로, 우리나라는 일거에 OECD 가입요건 위반조차 적법하다고 법원에서 인정받게 된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 규정을 시정해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면 바로 신고증을 교부받을 수 있으므로 ‘법상 노조 아님’ 처분은 비례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그러나 ILO에서도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판단하는 권한은 노동조합에 있으며 해고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인정하는 규약이 노동조합 설립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아님을 한국정부에 권고했고, 이에 관련한 법의 폐지를 이미 13차례나 권고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노동조합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헌법과 법률에도 반하며, 국제기준에도 위반되는 전교조의 ‘법상 노조 아님’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한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노동권에 대한 편협하고 제한적이며 국제적 기준에 미달한 인식수준을 보여준다”며 “충격적이고 유감스럽다. 하루빨리 상급법원에서 시정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이날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믿기 어려운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의 전교조에 대한 ‘법상 노조 아님’ 통보는 헌법상 보장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처분일 뿐 아니라, 법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며 “‘법상 노조 아님’ 통보의 근거규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조항은, 국가인권위원회가 2010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삭제를 권고한 것으로 모법인 노조법에 근거 규정조차 없는 위법적인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노조법에는 이미 설립된 노동조합에 대해 설립을 사후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없는데도, 재판부는 근거 법조차 없는 ‘법상 노조 아님’ 통보의 적법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조합원의 범위를 노조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것은 결사의 자유의 기본이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이고, 나아가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은 1996년 당시 우리나라의 OECD 가입 조건이기도 했다”고 상기시키며 “해고자의 노조가입을 이유로 교원노조를 불법화한 이번 판결로, 우리나라는 일거에 OECD 가입요건 위반조차 적법하다고 법원에서 인정받게 된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 규정을 시정해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면 바로 신고증을 교부받을 수 있으므로 ‘법상 노조 아님’ 처분은 비례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그러나 ILO에서도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판단하는 권한은 노동조합에 있으며 해고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인정하는 규약이 노동조합 설립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아님을 한국정부에 권고했고, 이에 관련한 법의 폐지를 이미 13차례나 권고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노동조합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헌법과 법률에도 반하며, 국제기준에도 위반되는 전교조의 ‘법상 노조 아님’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한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노동권에 대한 편협하고 제한적이며 국제적 기준에 미달한 인식수준을 보여준다”며 “충격적이고 유감스럽다. 하루빨리 상급법원에서 시정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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