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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육아휴직 중 출산 여교사, 복직과 동시 출산휴가 허가” 첫 판결

“출산 전후에 모성보호를 위해 부여된 출산휴가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

2014-06-15 21:05:53

[로이슈=신종철 기자] 첫째 자녀를 돌보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 둘째 자녀를 출산하게 된 여교사가 출산휴가를 사용하기 위해 복직신청을 했으나 교육청과 학교장이 거부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 여교사에 대해 복직과 동시에 출산휴가를 허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여성 교육공무원이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 중 다른 자녀를 출산하거나 출산이 예정돼 있어 출산휴가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더 이상 기존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할 필요가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해 복직할 수 있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한 것이다.

이에 대법원은 “여성 교육공무원에게 육아휴직 기간 중 다른 자녀 출산을 위한 복직을 허용해 출산휴가를 받을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출산 전후에 모성보호를 위해 부여된 출산휴가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육아휴직 기간 중 다른 자녀의 임신ㆍ출산 장려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법원에 따르면 경기도 P중학교 교사인 A(여)씨는 2008년 4월 첫째 자녀를 출산했다. 이에 A씨는 2009년 3월부터 1년 간 육아휴직 발령을 받았다. 육아휴직 기간 중인 2009년 8월 A씨는 “둘째 자녀를 임신해 출산예정일이 2009년 11월이니 둘째 자녀에 대한 출산휴가를 제출하기 위해 다시 복직하고 싶다”고 문의했다.

그런데 교육청은 “둘째 자녀 출산을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소멸사유로 볼 수 없고, 복직은 학사일정의 효율적 운영, 학년말 담임교체로 인한 혼란 예방 등의 사유로 학기 단위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이 돌아왔다.

이에 A씨는 학교장에게 육아휴직 복직원을 제출했으나, 학교장은 교육청과 같은 취지로 “A교사는 조기복직 대상자가 아니다”라면서 복직신청을 반려했다. 그 후 A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교사 A씨는 “육아휴직 기간 중 복직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오히려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중 직업수행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에 의해 복직을 허용할 의무가 있다”며 소속 학교장을 상대로 복직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비록 첫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상태에 있었지만 둘째 자녀의 임신으로 인한 대상자녀를 달리한 출산휴가 신청을 위해 복직을 허가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이는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임산부의 출산휴가를 받을 권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임의대로 사용하게 되면 계획된 학사행정이 상당한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의 처분은 원활한 학사행정을 위해 관계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으로 재량권 행사의 일탈 또는 남용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청사이미지 확대보기
▲대법원청사


대법원 제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경기도의 P중학교 여교사 A씨가 소속 학교장을 상대로 낸 복직반려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12두4852)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육아휴직 처리지침은 원고의 복직신청 이전에 교육과학기술부가 2008년 4월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폐지했고, 업무매뉴얼은 경기도교육청이 소속 교육공무원의 질병, 육아, 간병 사유의 휴직ㆍ복직 발령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학교장에게 관련된 행정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마련한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해 교육공무원의 복직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 육아휴직 처리지침과 업무매뉴얼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는 구 교육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의 관련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업무매뉴얼에서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을 학기 단위로만 허가하도록 안내하고 있는 것은 교육환경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교육공무원으로 하여금 원하는 경우 최저 1년의 범위 내에서는 자유롭게 분할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한 구 교육공무원임용령에 의한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출산휴가 이후에 육아휴직을 끊임없이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만 복직을 허용하는 것은 본인이 원하는 시기 및 기간에 육아휴직을 선택할 수 있는 교육공무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구 남녀고용평등법의 취지 및 출산을 전후한 휴가는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과 영유아의 정상적인 양육을 위해 절실한 필요가 있는 모성보호조치라는 점에 비춰, 출산 전후에 모성보호를 위해 부여된 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은 여성 교육공무원이라고 해서 달리 볼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자녀양육을 위한 육아휴직 기간 중 다른 자녀를 출산하거나 또는 출산이 예정돼 있어 구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른 출산휴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더 이상 기존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할 필요가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따라서 육아휴직 중인 여성 교육공무원이 출산휴가 요건을 갖추어 복직신청을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이전에 미리 출산을 이유로 복직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임용권자는 출산휴가 개시시점에 휴직사유가 없어졌다고 봐 복직명령과 동시에 출산휴가를 허가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자녀양육을 위한 육아휴직 기간 중 다른 자녀의 출산은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휴직사유가 없어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복직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니, 원심판결에는 육아휴직 중 복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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