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김진호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30일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인의 손도장(지문날인)은 이중 투표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손도장을 원하지 않으면 서명으로도 대체 가능하다고 밝혔다.
6ㆍ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최초로 5월 30일과 31일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인이 지문을 날인하는 것은 개인의 생체정보를 이용해 본인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거인 본인이 투표용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록해 이중 투표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선거인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사진이 부착된 선거인의 신분증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선거인은 손도장(지문날인)을 원하지 않으면 서명으로 기록을 남겨도 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선거일 일반 투표소에서도 이와 동일하게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서명 또는 무인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미지 확대보기▲중앙선거관리위원회
6ㆍ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최초로 5월 30일과 31일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인이 지문을 날인하는 것은 개인의 생체정보를 이용해 본인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거인 본인이 투표용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록해 이중 투표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선거인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사진이 부착된 선거인의 신분증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선거인은 손도장(지문날인)을 원하지 않으면 서명으로 기록을 남겨도 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선거일 일반 투표소에서도 이와 동일하게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서명 또는 무인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