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중국음식점의 경우 하루 업무가 끝난 뒤에 정산하는 점을 악용해 대전 일대 중국음식점을 돌며 위장 취업한 후 음식을 배달하고 수금한 돈과 오토바이를 갖고 도망간 20대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10월 대전 대덕구 목상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배달원으로 근무를 시작했다. 그런데 A씨는 이날 음식을 배달하고 수금한 대금 40만원과 오토바이를 반환하지 않고 도주했다.
중국음식점의 경우 배달원이 음식을 배달하고 수금한 돈을 업주가 하루 업무가 끝난 후에 정산한다는 점을 악용해 중국음식점에 위장취업 후 수금한 돈과 오토바이를 갖고 도망을 간 것이다.
A씨는 이런 방법으로 대전 일대를 돌며 지난 1월까지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현금 620만원과 오토바이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배윤경 판사는 최근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년간의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업무상 횡령 범행에 나아갔고, 업무상횡령 범행이 수차례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업무상횡령의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각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인해 실제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2013년 9월 향방작계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참가하지 않아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10월 대전 대덕구 목상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배달원으로 근무를 시작했다. 그런데 A씨는 이날 음식을 배달하고 수금한 대금 40만원과 오토바이를 반환하지 않고 도주했다.
중국음식점의 경우 배달원이 음식을 배달하고 수금한 돈을 업주가 하루 업무가 끝난 후에 정산한다는 점을 악용해 중국음식점에 위장취업 후 수금한 돈과 오토바이를 갖고 도망을 간 것이다.
A씨는 이런 방법으로 대전 일대를 돌며 지난 1월까지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현금 620만원과 오토바이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업무상 횡령 범행에 나아갔고, 업무상횡령 범행이 수차례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업무상횡령의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각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인해 실제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2013년 9월 향방작계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참가하지 않아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