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신속한 재판ㆍ엄정한 양형

당선 유효ㆍ무효 관련 선거재판 1심과 2심 각 2개월 집중심리…금전 수수 당선무효형

2014-05-12 20:15:17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이 12일 오는 6월 4일 실시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즈음해 신속한 선거재판의 실현과 엄정한 양형을 위해 전국의 선거범죄 전담재판장들이 모여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해 선거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이 중요하므로 전국의 선거범죄 전담재판장들이 모여 그 실천방안을 논의할 필요에 따른 것이다.

이날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린 회의에는 전국 5개 고등법원 및 원외재판부, 18개 지방법원, 40개 지방법원 지원 등 각급 법원 선거전담재판부 재판장 53명이 참석했다.

▲전국선거범죄전담재판장회의(사진제공=대법원)이미지 확대보기
▲전국선거범죄전담재판장회의(사진제공=대법원)


대법원은 1994년부터 2012월까지 9차례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를 개최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 신속한 선거재판의 실현을 위해 당선 유효ㆍ무효 관련 선거재판 사건의 목표 처리기간을 1심과 2심 모두 각 2개월로 설정했다.

또한 집중심리계획을 세워 사정이 허락하는 한 심리를 최대한 집중해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사정이 허락하는 한 1주일에 2회까지 개정하고 최소한 일주일 간격으로 속행기일을 지정하거나 연일개정을 하는 방법으로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심리의 집중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엄정한 양형의 실현을 위해 공정선거를 해치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한 형을 선고하기로 했다.

금전이 수수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당선무효형을 고려하기로 했고,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나 후보자비방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형을 선고하기로 했다.

1심과 항소심의 양형편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기로 결의했다. 1심은 충실한 양형 심리를 하고, 항소심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형기준을 준수하기로 했다.

▲전국선거범죄전담재판장회의(사진제공=대법원)이미지 확대보기
▲전국선거범죄전담재판장회의(사진제공=대법원)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