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변협 “변호사 집단폭행, 법치주의 위협하는 중대한 사태”

“법원이 법정 내외에서의 변호사 안전보장 대책을 즉시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청”

2014-04-15 10:54:54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15일 변호사가 재판이 끝난 뒤 퇴정하는 과정에서 집단폭행을 당한 사건과 관련 “헌법상 핵심 가치인 법치주의마저 위협하는 중대한 사태”라고 규정하며 법원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서초동서울법원종합청사
▲서울서초동서울법원종합청사
변협(협회장 위철환)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11시 40분 무렵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62호 법정에서 열린 다단계업체 관련 소송과 관련, 다단계업체 측 소송 대리인인 변호사가 재판이 끝난 뒤 법정을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법정에는 20여명의 다단계 피해자가 있었고, 다단계업체를 대리한 피해 변호사는 이들 중 일부가 법원 5층 복도에서 피해 변호사의 멱살을 잡고 얼굴과 뒤통수를 수차례 폭행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는 헌법상 보장된 변호사의 변론권과 그 전제가 되는 변호사의 안전까지 침해하는 것으로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법원 구내에서조차 변호사의 안전과 변론권이 침해된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법원을 비롯한 사법제도 담당 주체들이 즉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다단계업체로부터 피해를 입고 거액의 소송까지 제기한 것으로 봐 다단계 피해자들의 억울한 심정은 이해할 수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재판을 마치고 퇴정하는 상대방 측 변호사를 집단 폭행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이자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행위로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모든 국민은 헌법(제27조1항)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변호사 윤리장전(제16조1항)에는 ‘변호사는 의뢰인이나 사건의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변협은 “민사소송의 일방이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상대방 당사자를 변호해 준다는 이유로 사건 담당 변호사에게 집단 린치를 가하는 것은 변호사 제도를 비롯한 사법제도 자체의 근간을 흔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 핵심 가치인 법치주의마저 위협하는 중대한 사태”라고 규정했다.

그동안 대한변협은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피습사건, 내란음모죄 변호인 사무실 앞 불법집회 사건 등에 대해 성명을 발표하는 등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변호사의 변론권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변론권이 침해되는 사안에 대해 즉각적이고 엄중한 대응을 해왔다.

변협은 그러면서 “변호사의 변론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엄중히 규탄하고, 법원이 법정 내외에서의 변호사 안전 보장 대책을 즉시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이런 행위가 다시 발생할 경우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법원, 법무부, 대한변협으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구성해 변호사의 변론권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