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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공천 폐지 번복 사과…국회선진화법ㆍ특별감찰관제 손질

교섭단체 대표연설 ‘황제노역금지법’ 4월 통과…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파문 국정원과 검찰 질타

2014-04-01 20:56:54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이 1일 처음으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며 용서를 구했다. 새누리당이 박근혜 후보와 지난 대선 때 내놓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 철회를 공식 선언한 것이다.

또한 “폭력국회에서 오는 정치불신을 타개하고자 했던 국회선진화법이 되레 무능국회의 원인이 돼 정치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국회마비법으로 전락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의 보완책으로 4가지를 제안했다.

아울러 ‘황제노역금지법’ 4월 통과 그리고 특별감찰관제도의 감찰 대상에서 장관ㆍ차관, 국회의원, 판사ㆍ검사, 공기업 임원 등 소위 힘 있는 사람들은 다 빠졌다며 감찰대상 확대를 약속했다.

▲새누리당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새누리당홈페이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최경환 원내대표는 “기초공천 폐지 약속 지키지 못한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아름다운 공천으로 보답하겠다”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에서 기초공천을 폐지하겠다고 약속드렸다. 국민과의 약속은 천금과도 같은 것인데, 결과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하지만, 저희는 잘못된 약속에 얽매이기 보다는 국민께 겸허히 용서를 구하고 잘못은 바로잡는 것이 더 용기 있고 책임 있는 자세”라고 밝혔다.

약속을 지키기 못한 것에 대해 “정당은 선거 때 후보를 내고,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존재 이유 중 하나인데, 이 책임을 회피하고, 수많은 후보들이 난립해서 선거를 혼탁하게 하고, 지역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은 책임 방기”라며 “정당은 후보 선출과정에서 후보자의 기본적인 자질을 검증하기 때문에, 공천은 지방선거후보자들의 자질과 도덕성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어서, 새누리당은 더 큰 죄를 짓지 않기 위해 기초선거 공천을 포기할 수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최 원내대표는 “저희에게 약속을 파기했다며 맹비난을 퍼붓던 야당은 내부에서 조차 공천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당의 공동 대표들은 내천 후보자들을 지원하며 사실상 눈 가리고 아웅식 공천을 시도하고 있다“고 새정치민주연합을 비판했다. ‘내천(內薦)’은 선거에서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하는 당의 공천을 말한다.

그는 “입으로는 (기초공천 폐지) 약속을 지켰다고 하면서 사실상 공천 효과를 내기 위해 온갖 수를 쓰는 모습에 국민들은 현혹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회선진화법, 국회마비법으로 전락” 선진화법 보완책 4가지 제안

▲최경환원내대표(사진=페이스북)
▲최경환원내대표(사진=페이스북)
최경환 원내대표는 “폭력국회에서 오는 정치불신을 타개하고자 했던 선진화법이 되레 무능국회의 원인이 돼 정치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국회마비법으로 전락하고 있는 선진화법을 우리 스스로 보완하지 않으면 선진화법은 그 수명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면서 선진화법 보완책으로 4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여야간 아무 이견이 없는 무쟁점 법안에는 상임위 소위 단계에서부터 ‘그린리본’을 달아 본회의까지 특급열차를 태우자는 것”이라며 “국회의장이 양당 원내대표와 협의해 ‘그린라이트법’을 결정하면 이 법안들은 의장이 특정한 날을 지정해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렇게 하면 아무 이견도 없는 법이 여야간 정략법안, 쟁점법안에 발목 잡혀 인질이 되는 흥정정치는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둘째, 국회의장단과 교섭단체 대표, 5선 이상 국회의원들로 구성되는 ‘원로회의’ 설치를 제안했다.

최 원내대표는 “원로회의는 여야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쟁점에 대한 최종 권고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원로회의로 보낼 쟁점을 결정하고, 원로회의는 쟁점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해 본회의로 보내면 권고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로 쟁점은 결론을 맺게 된다”고 설명했다.

셋째, 최 원내대표는 “매번 당리당략으로 원 구성이 지연돼 국회가 마비되는 사태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일정기간 안에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원구성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야 간의 협상이 우선하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도 결론이 나지 않을 때는 무조건 따르도록 하는 기본 틀을 만들어 두자는 것이다.

넷째, 최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제도를 개선해 법사위 사정에 따라 법안처리가 한없이 지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은 법안의 상충여부를 점검하는 본래 취지에 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처럼 법안 내용까지 심사하면서 타 위원회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발목 잡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네 가지 제안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겠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 “‘유전무죄 무전필사의(有錢無罪 無錢必死矣)의 불의 일소해야”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황제 노역’ 판결과 관련, 최경환 원내대표는 “조세포탈로 벌금 254억원이 선고된 전직 대기업 회장이 하루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으로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며 “‘유전무죄 무전필사의(有錢無罪 無錢必死矣)의 불의를 일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원내대표는 “대법원이 향판(鄕判)과 토호들의 유착을 막기 위해 향판제도의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하니 다행이나, 노형으로 벌금을 대신하게 한 환형유치제도도 손을 봐야 한다”며 “일명 ‘황제노역금지법’들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데, 4월 국회에서 이 법안들을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특별감찰관 감찰 대상에 장관ㆍ차관, 국회의원, 판사ㆍ검사 등 포함

특별감찰관제도와 관련, 최경환 원내대표는 “지난 2월 국회에서 특별감찰관제도가 통과됐다. 고위공직자의 부정비리를 감시하자는 것이 도입 취지였다”며 “그런데 감찰 대상에서 장관ㆍ차관, 국회의원, 판사ㆍ검사, 공기업 임원 등 소위 힘 있는 사람들은 다 빠져, 감찰 대상이 불과 십여명에 지나지 않는 있으나 마나 한 제도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회에서 특별감찰관제의 대상을 확대해 지도층의 불의를 뿌리 뽑는 제도 본래의 취지를 되살리겠다”고 약속했다.

◆ 서울시 공문원 유우성 간첩 증거조작 파문, 국정원과 검찰 질타

국가정보원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내놓았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국정원이 흔들리고 있다. 지난 해 국정원은 댓글사건으로 대선개입 의혹에 시달렸다. 댓글사건은 지난해 정치를 실종시키고 민생을 발목 잡았다. 여야는 진통 끝에 지난 연말 선거개입 금지와 정치적 중립 의무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국정원 개혁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시점에서 터진 국정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은 가히 충격적”이라며 “국정원의 신뢰는 다시 한 번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질타했다.

최 원내대표는 “증거조작 논란 속에서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국정원은 안보의 최첨병이 돼야 한다는 사실”이라며 “국정원이 오명을 씻고 최고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 이번 4월 국회에서는 당초 여야 간에 합의된 국정원의 대북 정보수집과 대테러 능력 강화를 위한 입법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검찰도 비판했다.

최 원내대표는 “검찰도 반성해야 한다. 국정원이 조작된 증거를 검찰에 전달했다고 하지만 결국 증거에 대한 최종 책임은 검찰에 있다“며 ”조작사건 진상규명 수사과정을 보면 검찰이 아무 책임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검찰은 이번 사건에 연대책임이 있다. 과연 검찰이 공정한 진상규명을 할 수 있을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국민들이 많다”며 “검찰의 공평무사하고도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끝으로 “우리 새누리당도 집권 여당으로서 더 큰 아량과 인내의 포용정치로 국민께 보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용정치’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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