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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이웃주부 한 달 100건 문자…법원 “불륜 아냐” 왜?

2014-03-19 18:36:00

[로이슈=신종철 기자] 내 남편과 이웃집 주부가 한 달에 많게는 100건이 넘을 정도로 자주 문자메시지 등을 주고받았다면, 불륜일까 아닐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원은 불륜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사건은 이렇다.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울산 중구의 모 아파트에 살던 A(여)씨는 이웃인 B(여)씨 부부와 친하게 지내왔다.

그런데 A씨는 2012년 10월 남편이 B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고 남편과 B씨가 불륜관계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됐다.

A씨의 남편과 이웃 주부인 B씨는 2011년 1월경부터 2012년 11월경까지 매우 빈번하게 문자메시지 및 음성 통화를 주고받았다. 한 달에 많게는 100여 건이 넘는 경우도 있었다.

A씨는 이를 비롯한 가정불화를 이유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A씨는 “B씨와 남편의 불륜 및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극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므로 B씨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남편과 이웃주부 한 달 100건 문자…법원 “불륜 아냐” 왜?
울산지법 민사4단독 신원일 판사는 최근 A(여)씨가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한 이웃 주부 B씨를 상대로 낸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먼저 “법원의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1년 1월경부터 2012년 11월경까지 매우 빈번하게 많게는 한 달에 100건이 넘게 원고의 남편과 문자메시지 및 음성 통화를 주고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가정이 있는 여자가 이웃에 사는 유부남과 별다른 이유 없이 지속적이고도 빈번하게 연락을 주고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고, 그와 같은 행동이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비춰 적절한 행동인가 하는 것에는 상당한 의문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남편과 사이에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원고의 청구의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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