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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증인 진술서도 날조…검사들 직위 해제하고 형사책임”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인 진술서도 유우성을 간첩으로 조작하기 위해 허위로 날조된 증거”

2014-03-09 17:42:49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8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인 진술서도 유우성을 간첩으로 조작하기 위해 허위로 날조된 증거로 밝혀졌다”며 “공소 유지 검사들의 직위를 해제하고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변(회장 장주영) 통일위원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은 8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항소심 검찰측 핵심 증인 (중국 동포) 임OO 명의의 허위 진술서 및 허위 대동 증인 신청 관련 변호인단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요구했다.

▲서울서초동에있는서울중앙지검
▲서울서초동에있는서울중앙지검
민변은 먼저 “3월 7일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위조된 유우성의 출입경기록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한다는 명목으로 법원에 제출한 임OO 명의의 진술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도했다”고 밝혔다.

이어 “임OO이 자신 명의로 작성해 항소심 재판부에 증거서류로 제출했다는 2013년 12월 18일자 진술서는 실제로는 임OO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임OO의 소학교 시절 담임선생으로 지난 5일 자살을 시도한 국정원 협력자 김OO이 ‘검찰’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관계자 3명과 함께 임OO을 찾아와 임OO이 하지도 않은 말까지 보태어 김OO이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임OO은 김OO이 부탁한 일이기에 진술서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지장을 찍고 외국인등록증도 복사해 줬다고 보도했다”고 덧붙였다. 자살을 시도한 김OO은 임OO의 소학교 담임선생.

민변은 언론보도를 인용해 “임OO은 자살을 시도한 김OO이 국가정보원 협력자로서, 위와 같이 진술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이를 법원에 증거서류로 제출해 유우성을 간첩으로 조작하는데 사용했다거나, 자신이 유우성의 항소심 재판 증인으로 채택돼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거듭 “임OO에 대한 언론의 취재 결과, 임OO 명의의 진술서는 검찰 소환 조사 후 자살을 시도한 국가정보원 협력자 김OO과 검찰 관계자라는 3명이 임OO을 찾아와 유우성을 간첩으로 조작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허위의 내용으로 날조된 증거라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말했다.

민변은 “그렇다면, 검찰과 국가정보원은 더 이상은 검찰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유우성의 출입경기록이 사실에 부합하는 정확한 자료로서 위조가 아니라는 거짓 주장으로써 재판부를 기망하고 국민들을 농락하는 범죄적 주장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유우성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의 전제가 되는 공소사실이 거짓으로 판명된 이상 나머지 국가보안법위반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 또한 공익의 대변자로서 무고한 시민의 인권을 옹호해야 할 사명을 가진 정상적으로 법률 판단을 하는 검찰로서 도저히 그와 같은 무모한 공소유지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검찰은 항소심 공판과정에서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유우성의 출입경기록은 모두 정식 공문을 통해 발급받은 것이라면서 사법공조절차는 아니지만 국가간 정보협력차원에서 이루어진 만큼 위조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 부인했으나, 임OO 명의의 허위 진술서까지 날조해 검찰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유우성의 출입경기록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조작한 범죄사실이 밝혀졌으므로, 즉시 위조 증거서류들의 증거 제출을 철회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재판부를 기망해 증거를 제출한 검사들도 책임을 명백히 규명해 일벌백계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사건에서 검찰은 국가정보원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위조 증거를 정식 공문을 통해 발급받은 것인양 재판부를 기망해 제출한 국가보안법위반 증거날조 범죄 피의자 내지 징계 혐의자에 불과하다”고 검찰을 질타했다.

민변은 그러면서 “유우성 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에 가담한 검사들에 대해 신속히 직위를 해제하고 형사책임 내지 징계책임을 물어 일벌백계하는 것이야말로 이 사건으로 땅에 떨어진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은 “또한 검찰은 즉시 임OO에 대한 증인신청을 철회하는 동시에, 위 임OO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해, 유우성을 간첩으로 무고하기 위해 임OO 명의의 허위 진술서를 날조한 김OO과 검찰 관계자라는 3명의 범죄 혐의에 대해 조사해 추가로 범죄 피의자를 특정하는 등 허위 진술서 날조에 의한 국가보안법위반 범죄에 대해 그 어떠한 증거 인멸 시도의 여지를 없애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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