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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건섭 변호사 “간첩증거 날조 처단 못하면, 국가기관은 깡패집단”

“위조 범죄자들 색출해 경위 밝혀내지 못하면, 대한민국 검찰 존재 의의 없다”

2014-02-26 20:45:15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건섭 변호사는 26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 “증거를 날조하면서까지 국민을 체포해 장기간 감금하고, (간첩)죄를 범했다는 자백을 강요하는 자들을 색출해 처단하지 못한다면, 국가기관은 단순한 깡패집단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작년 2월 간첩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공무원이던 유우성씨는 그해 8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런데 검찰은 항소하면서 유씨가 중국과 북한을 오간 출입경기록 등을 결정적인 증거라고 제출하며 간첩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출입경기록 등 문서는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것인데, 이 문서는 주중 선양총영사관에 있는 국정원 대공수사팀 소속 L영사가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중국정부는 해당문서는 중국의 공식문서가 아닌 위조된 것이라는 공식입장을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에 회신해 ‘위조’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중국은 위조범을 형사처벌하겠다며 협조를 당부하고 나서 중국과의 외교적 문제로 파문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에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노정환 외사부장을 팀장으로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의 문서감정과 국정원이 제출한 자료 등을 통해 증거조작 의혹의 진상을 조사하고 있다.

▲최건섭변호사(사진=페이스북)
▲최건섭변호사(사진=페이스북)
이와 관련, 최건섭 변호사(법무법인 다온)는 이날 페이스북에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에 대한 중국 당국의 출입경 기록의 위조 문제에 관해, 국정원은 ‘내용 위조’는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내용 위조’란 말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정원 주변에서 중국 정부가 ‘위조’라고 밝힌 것은 중국기관의 발급 절차상의 문제일 뿐, 내용의 위조는 아니라는 주장을 꼬집은 것이다.

이에 최 변호사는 ‘공문서’, ‘공문서 위조’, ‘허위공문서작성죄’, ‘위조 문서의 증거능력’ 등에 관해 자세히 설명하며 강한 처벌을 주문했다. 특히 문서를 위조해 유우성씨를 국가보안법의 간첩으로 몰아간 만큼, 위조범도 국가보안법 제12조의 무고ㆍ날조죄로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변호사는 “‘공문서’란 작성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 범위 내에서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작성 권한이 핵심이다”라며 “작성 권한도 없는 사람이 작성 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이름을 도용하거나, 자신이 마치 작성 권한이 있는 공무원인 것처럼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공문서의 위・변조, 자격 모용에 의한 공문서 작성 사안인 것”이라고 ‘공문서 위조’에 대한 법리해석을 설명했다.

또 “공문서의 위조 등 사안에서는 내용이 진실한 것인지, 허위인지는 묻지 않는다. 물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며 “위ㆍ변조된 공문서에는 도무지 신용력(信用力)을 부여할 기초가 결여돼 있다”고 덧붙였다.

최 변호사는 “작성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허위 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한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며 “공문서의 내용에 관하여는 강한 신뢰를 형법상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문서의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사문서 위ㆍ변조, 자격 모용에 의한 사문서 작성만이 있을 뿐, ‘허위사문서작성죄’란 것이 없다”며 “사문서는 개인이 작성한 것이므로 그 내용까지 형법상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입법자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작성 권한이 있는 공무원을 사칭하거나, 자신이 작성 권한이 있는 듯 허위 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한다면, 이는 단순히 ‘공문서위조죄’나 ‘자격 모용에 의한 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할 뿐, 별도로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작성권한이 없는 사람이 작성했다는 것만으로도 신용력의 기초가 없어, 범죄평가가 충분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에서 국정원이 검사를 통해 법원에 제출한 문서가 위조됐다고 함으로써, 그 문서는 아무런 증거가치가 없어, 증거능력(證據能力, 법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특히 “더 나아가 중국의 출입경기록을 위조해 법원에 제출하도록 한 자는 문서위조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증거를 날조한 자이므로 국가보안법(12조)으로 처벌하기 위한 바로 그 형으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분에 있어 유우성씨의 민변 공동변호인단도 국가보안법상 날조죄 등으로 경찰청에 관련자들을 색출해 처벌해 달라고 고소 고발한 상태다.

최건섭 변호사는 “이 범죄자들을 색출해 그 (위조) 경위를 철저하게 밝혀내지 못하면, 대한민국 검찰의 존재 의의는 없다”며 고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최 변호사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는 헌법 10조 2문을 상기시키면서, 특히 “증거를 날조하면서까지 국민을 체포해 장기간 감금하고, 죄를 범했다는 자백을 강요하는 자들을 색출해 처단하지 못한다면, 국가기관은 단순한 깡패집단과 다를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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