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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검찰 ‘유우성 간첩사건’ 위조 증거 들통…치욕”

중국정부, 한국 재판부에 위조사실 확인…형사처벌 방침 밝혀와

2014-02-15 15:34:34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우성(34)씨에 대한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모두 ‘위조’된 자료라는 것이 밝혀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인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법조계 인사들과 정치인들은 국가정보원과 검찰을 호되게 질타하고 있다.

먼저 중화인민공화국 주대한민국대사관 영사부는 13일 유우성씨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에 이 재판부가 요청한 사실관계 확인서를 보냈다.

특히 중국은 한국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위조공문은 중국 기관의 공문과 도장을 위조한 형사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중국 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또 중국은 이를 위해 공문을 위조한 범죄 피의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규명하는데 위조문서의 상세한 출처를 중국에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14일서울중앙지법에서긴급기자회견을갖는김용민변호사,유우성씨(가운데),양승봉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14일서울중앙지법에서긴급기자회견을갖는김용민변호사,유우성씨(가운데),양승봉변호사
이와 관련, 최영동 변호사는 14일 페이스북에 <“국정원이 줘서 믿었는데...” 증거위조 드러나 檢 패닉> 기사를 링크하며 “패닉은 무슨 얼어 죽을 패닉. 위조한 놈들 구속 못 시키면 검찰은 진짜 빙신들이다”라고 질타하며 “내 장담하는데, 자신들이 빙신들이라는 걸 증명하고야 만다”고 검찰에 면박을 줬다.

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검찰,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이 1심에서 무죄 선고되자 위조 출입국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였다가 들통났다”며 “파렴치한 범죄다”라고 질타했다.

이 변호사는 “증거조작은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일까? 증거조작이 이 사건 뿐일까? 누가 검찰을 믿겠는가?”라고 검찰을 맹비난했다.

황희석 변호사도 페이스북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위조 후폭풍, 어디까지>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꼬리가 길면 밟힌다. 모조리 형사처벌 감이다. 근데 누가 수사하고 누가 기소하지? 조작에 가담했거나 최소한 방치한 검찰이? 음..”라고 검찰을 꼬집었다.

한웅 변호사는 트위터에 <中정부 “한국 국정원의 중국공문은 가짜”>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국정원의 문서위조는 국헌문란의 내란죄이면서 외국의 사법개입을 부른 외환유치죄다! 극형으로 다스려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변호사는 또 <국정원ㆍ검찰이 ‘중국 공문서 위조’ 개입했나!>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도덕성이 없는 국가 공권력은 최고로 강한 범죄조직일 뿐입니다! 부정불법선거에 공문서까지 위조한 이 정권은 국가 운영자격과 지위를 이미 상실했습니다! 물러나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이한본 변호사는 트위터에 <민변 “‘서울시 간첩사건’ 검찰 증거기록 위조 드러나”>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이런 건 대서특필 되야죠...국정원은 해체되고. 검찰총장 파면. 법무부 장관 파면. 박근혜도 책임지고”라고 비판했다.

김완수 변호사는 트위터에 <민변 “‘서울시 간첩사건’ 검찰 증거기록 위조 드러나”>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2013년, 2014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영화 ‘변호인’은 과거완료형이 아닌 현재진행형이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광철 변호사도 페이스북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서 국정원과 검찰이 조작된 증거를 제출한데 대해 중국정부가 위조사실을 확인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에 그 경위를 밝혀줄 것을 공식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 변호사는 “그런데 이번 증거조작 및 제출에는 검찰도 관련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변호인이 증거조작을 제기하자 또다시 위조된 자료로 변호인 주장을 공박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조직이 이번 증거조작사건을 수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따라서 특별검사가 이 사건을 수사해야합니다. 누가, 언제, 왜 증거를 조작하고 그것으로 간첩사건을 조작하려 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합니다. 특검 도입이 긴요합니다!”라고 유우성씨 간첩사건을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우성씨 변호인단으로 활동하는 김용민 변호사도 페이스북에 “국정원이 알고 있는 사실의 근거를 제출하라고 해도 못하면서 무슨 사실과 부합한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자정능력이 없는 조직에게 ‘특검’만이 답일 것 같습니다”라고 특검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
서울대 법대 출신 이석현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공안사건 조작, 국정원은 답하라!]라는 제목으로 장문을 글을 올리며 국가정보원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중국 공문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중국이 확인! 더구나 중국이 위조범을 형사처벌 하겠다며 출처를 대라하니 국격이 곤두박질할 지경!”이라고 개탄했다.

이 의원은 “유우성씨가 북한 갔다는 증거로 중국 화룡현을 통과했다는 입경사실확인서를 검찰이 제출했던 건데 서울고법이 중국정부에 확인하자 중국이 위조라며 가만 안 있겠다는 거죠. 1심에서 판사가 무죄 선고했던 건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격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 국민의 인권입니다. 서류위조는 사기꾼들이나 하는 건데 국가기관이 시국 돌파 목적으로 공안사건 조작질한 것은 아닌지! 또는 정보기관이 자신의 존속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해 공안사건을 꾸며 내는 건 아닌지!”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군사정권의 중앙정보부 이래로 얼마나 많은 간첩사건이 정권적 고려에서 조작되었을지! 위조문서 제출 의혹의 중심에 있는 국정원은 딴전 피우지 말고 속히 답하라!”라고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트위터에 “검찰과 국정원 왜 이러나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 검찰이 제출한 3건 서류 다 조작? 중국정부는 항소 취하하고 증거날조자들 처벌 요구했다 합니다. 계속 에라 치는 검찰을 어떻게 하죠?”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또 “검찰 최근 잔혹사? 성추행 검사 봐주기, 이석기 유죄 의견으로 무죄 난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제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1심 무죄에 항소심 제출자료 3건 다 조작. 중국 정부의 항소심 취하와 조작자 처벌 요구받는 치욕.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라고 검찰을 질타했다.

변호사 출신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도 트위터에 “국가보안법 모함 위해 증거 날조한 자는 국가보안법 12조 무고 날조죄로 처벌받습니다. 부메랑 조항이죠. 간첩조작 위해 중국 공문서 위조한 자, 반드시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야 합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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