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연수원 13기 조희대 대구지방법원장이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25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오는 3월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차한성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조희대 대구지법원장을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
▲조희대대법관후보(사진제공=대법원)
양 대법원장은 “조희대 후보자는 대법관에게 필요한 자질을 모두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해박한 법이론과 엄정하고 공정한 재판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해 온 정통 법관으로서 앞으로 국민과 소통하며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들어 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번 대법관 임명제청에 앞서 법원 내외의 각계각층으로부터 제출된 의견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토대로 ▲전문적 법률지식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의지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인품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은 물론, 도덕성과 청렴성 등에 관한 철저한 심사평가 작업을 거쳤다.
양 대법원장은 “우리나라 최고법원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다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사법부를 만들어갈 최적격자로서 조희대 대구지법원장을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말했다.
대법관 임명제청 이후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법정처리기간 20일) 등 제반 후속 일정을 고려하면, 임명제청 후 실제 임명까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더라도 최소 한 달 이상이 소요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올해는 설 연휴도 임박해 더 이상 임명제청을 늦추어서는 차한성 대법관의 임기 만료일(3월 3일) 전에 후임 대법관 임명이 어려울 수 있다”며 “이에 대법원장은 향후 일정 등을 고려해 후임 대법관이 공백 없이 임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토요일에 대법관 임명제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창수 대법관의 경우 2008년 8월 2일 토요일에, 신영철 대법관의 경우도 2009년 1월 17일 토요일에 임명제청한 바 있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지난 16일 차한성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과 사공영진 청주지법원장, 정병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조희대 대구지방법원장, 최성준 춘천지방법원장(가나다순) 등 5명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