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번 3월에 퇴임하는 차한성 대법관의 후임으로 5명의 후보자가 추천됐다. 그 동안 관례적으로 3배수 내지는 4배수의 후보자를 추천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추천위원회의 결정은 매우 이례적이다”라고 말했다.
▲황교안법무부장관
이어 “그런데 이것이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강력한 주장으로 검찰 출신의 정병두 후보자를 포함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데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보도에 따르면 이미 지난해 12월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대법관 추천을 염두에 두고 정병두 후보자의 검사장직 사퇴를 만류했다는 것”이라고 황교안 장관에게 돌직구를 던졌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대법관에 검찰 몫을 두었던 관행은 사법부마저 권력으로 장악하고자 했던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잔재였다”며 “그런데 지난 2012년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출신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사라진 검찰 몫이 박근혜 정부 들어 정병두라는 인물을 통해 살아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병두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로 재직 당시 ‘용산참사’ 사건의 수사본부장을 맡아,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최악의 국가폭력사태에 대해 면죄부를 준 당사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뿐만 아니라 광우병 논란을 보도한 ‘PD수첩’사건을 지휘하면서 그 제작진들을 모두 기소해 정부 시책과 다른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렸던 장본인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PD수첩’사건은 결국 대법원에 의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기는커녕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아야 할 대상인 것”이라며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밝힌 ‘사회에 대한 통찰력, 인간미, 법률 지식과 자질, 도덕성과 청렴성’이라는 심사 기준이 무색하다”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비판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국가권력으로부터 인권을 보호해야 할 대법관의 자리에 오히려 국가폭력을 자행한 당사자를 추천한다는 것은 사법부의 존립근거를 부정한다는 것이며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낸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비정상’이란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것”고 꼬집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어떤 의도로 정병두 후보자를 추천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또한 양승태 대법원장은 대법관의 격과 자질에 맞는 후보자를 내세워 대법원의 위상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며, 청와대는 군사독재시대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해 사법부 장악 의혹이 기우라는 것을 증명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 정병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누구?
1961년 경남 하동 출신으로 부산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제26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6기)에 합격해 1990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이후 수원지검 검사, 법무부 검찰4과 검사, 서울지검 검사, 의정부지청 부부장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구지검 부장검사, 부산지검 부장검사, 법무부 송무과장, 검찰1과장,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등을 거쳤다.
또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 수원지검 제1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검사, 춘천지검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법무부 법무실장, 인천지검장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