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논평에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3월에 퇴임하는 차한성 대법관의 후임자로 5명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16일 추천했는데, 놀랍게도 정병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포함돼 있다”며 “정병두 연구위원을 대법관 후보로 올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추천위원회는 지금에라도 추천 명단에서 제외해야한다. 아니면 양승태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거들떠도 보지 말아야 한다”며 “그 이유는 정 연구위원이 언론의 자유를 탄압한 수사와 공권력 남용에 눈감은 수사의 책임자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에서 검찰이 벌인 수사 중 검찰권을 남용하거나 잘못 쓴 것으로 꼽히는 사건 중에 두 가지가 있다”며 “바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수사와 ‘서울 용산 철거민 농성장 강제진압 및 화재 참사 사건’ 수사”라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정병두 연구위원은 바로 이 두 사건을 지휘했거나, 직접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었다”고 상기시켰다.
참여연대는 “‘PD수첩’ 사건의 첫 주임검사였던 임수빈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기소할 수 없는 사건임에도 기소할 것을 요구하는 검찰 지휘부에 맞서다 사표까지 내야 했다”며 “정병두 연구위원은 임 부장검사의 사표 직후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부임했고 그가 지휘하는 형사6부는 속전속결로 수사를 진행했고, 기소와 재판까지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1심부터 3심까지 법원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이명박 정부에서 비판적 언론을 탄압하기 위해 검찰이 앞뒤 가리지 않고 나섰던 대표적 사례로 손꼽힌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정 연구위원은 용산참사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본부장이기도 했다”며 “검찰은 철거민의 안전과 농성장 내부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농성장에 경찰특공대를 전격적으로 투입한 경찰 지휘부의 무리한 작전지시는 파헤치지도 않았고, 어떤 책임도 묻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특히 철거용역업체의 불법행위와 이를 방조한 경찰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다가 언론매체들이 구체적 사실을 보도하면 그때서야 수사했다”며 “그래서 스스로 밝힌 수사결과 발표시점을 연기하는 일이 발생하기까지 했다. 공권력의 남용에는 눈을 감은 수사결과에 대해 의문점이 많이 남아 있는 수사였다”고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이런 수사를 했던 인물을 대법관 후보로 거론하는 것부터 부당하다”며 “물론 정병두 연구위원이 검사로서 맡은 사건은 이 두 사건만은 아니다. 그러나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초래한 사건 또는 ‘검찰권 오남용 사례’로 꼽히는 이 두 사건의 책임자라는 것만으로도 대법관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언론의 자유를 비롯한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지켜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며 “국민을 공권력의 남용으로부터 지켜줄 것이라고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이기수 위원장은 정병두 연구위원을 포함해 5명을 양승태 원장에게 추천하면서 ‘ 청 대상 후보자들은 사회에 대한 통찰력과 따뜻한 인간미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를 이끌어갈 법률 전문가로서의 지식과 자질을 갖췄다’ 것을 추천사유로 제시했다”며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의 이 같은 설명은 더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추천위원회 스스로 추천명단에서 정병두 연구위원을 빼야 한다. 그게 안 된다면 정병두 연구위원을 추천받은 대법원장이 그를 대법관 제청대상에서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며 “그것이 추천위원회가 떨어뜨린 사법부의 명예를 조금이라도 되찾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작년 12월 16일 차한성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당연직 위원 6명(법관 2명, 법조 관련 직역 대표 4명), 비당연직 위원 4명(법관 1명, 법조 외부인사 3명)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