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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윤석열은 중징계…이진한은 가볍게 경고”

“이진한 차장검사 자진사퇴하라…성추행 사건은 견책 이상 징계해야 하나 경고로 끝내”

2014-01-15 22:59:16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가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한 것에 대해 “봐주기”라고 규탄하며, “이진한 차장검사가 스스로 검사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진한서울중앙지검2차장검사
▲이진한서울중앙지검2차장검사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진한 검사는 지난 12월 26일 서울중앙지검 출입기자단 송년회에서 여기자 몇 명에게 부적절한 발언과 신체적 접촉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여 감찰을 받아왔다”며 “검찰 내부지침 상 ‘성풍속 관련 비위사건’은 최하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도록 돼 있으나, 감찰본부가 감찰위원회를 열어 법률상 징계가 아닌 검찰 내부 주의조치 수준인 경고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솜방망이에 그친 대검찰청의 봐주기 처분을 규탄하며, 검사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이진한 차장검사가 스스로 검사직에서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진한 차장검사는 법무부의 공식 징계를 받지도 않았으며, 최근 있었던 정기인사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도 않았다”며 “이진한 2차장검사는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으로 발령받았는데, 이는 전보 발령으로 ‘좌천’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에서 상부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다가 지시불이행 등을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사(특별수사팀장-여주지청장)의 경우, 대구고검 검사로 ‘보복 인사’ 조치된 것과는 무척 다른 처사”라고 비교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국정원의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처음부터 무죄를 주장해 감찰본부에서 무혐의 처리되고 이번에는 기자단 송년회에서 여기자들을 성추행했다는 논란이 일어 감찰을 받은 이진한 차장검사에 대해서는 내부 지침과 달리 가볍게 경고 조치하고 아무런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은 검찰의 이번 행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또 “김진태 검찰총장은 취임 이후 바로 벌어진 이번 검사 비위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했어야 했다. 김진태 신임 검찰총장은 취임사에서 당당한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 제일 먼저 ‘검찰공무원다운 도덕성과 기강’을 보여주자고 강조했다”고 상기시키며 “그러나 이진한 검사는 어떠했는가?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대검 내부에서 감찰을 종결했으며, 징계 처분도 감찰위원회 전체가 아닌 소위원회에서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면 이번 검사 비위사건에 대해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었을 것”이라며 “당당한 검찰로 거듭나겠다고 한 지 한 달 만에 검찰은 이진한 검사에 대한 형평성을 잃은 징계와 인사 조치로 국민에게 신뢰를 잃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정기관으로서 검찰은 앞으로 내부 구성원의 비위ㆍ비리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어야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무부 감찰본부가 이 사건을 다시 진상 조사해 더 엄중하게 징계조치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로이슈 = 신종철 기자 /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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