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김진태, 대단히 미쳤구나. 이 다음엔 고문을 허용하자는 법안 발의하겠구나”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민변이 최근 “한국사회의 민주주의가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긴급 구성한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위원장 최병모 변호사) 산하 위헌정당해산심판 대응팀 팀장을 맡고 있다. 또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심판사건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완수 변호사도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링크하며 “헌법에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부정한다? 어떻게 저런 위헌적인 발상을 할 수 있는지 참 대단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이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권력이 이 권리를 형해화시키고 온갖 조작으로 많은 국민을 희생시킨 과거가 있다. 이 권리를 더 보장해주지는 못할망정 제한하자고?? 도대체 생각이란 걸 하는가?”라고 질타했다.
◆ 헌법재판소, 총선시민연대 최열-박원순 헌법소원 심판청구
한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2004년 9월 23일 재판관 6(위헌) : 3(합헌)의 의견으로, “피의자신문시 변호인들이 참여해 조력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검사의 행위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이라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사건은 이렇다. 2000년 1월 전국의 시민단체들이 모여 ‘2000년 총선시민연대’를 결성했다. 총선시민연대는 2000년 4월 실시된 제16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2000년 1월 24일 정당들에 대해 공천을 반대하는 후보자 명단을 공개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당시 총선시민연대 최열 공동대표와 박원순 상임공동집행위원장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또는 명예훼손의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소환해 피의자신문을 했다.
그런데 피의자신문에 앞서, 최열 공동대표와 박원순 집행위원장은 피의자신문에 변호인들이 참여해 조력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검사는 이를 거부한 채 피의자신문을 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했다.
이에 최열 공동대표와 박원순 집해위원장은 2000년 2월 “검사의 거부행위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이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 재판부는 “불구속 피의자의 경우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우리 헌법에 나타난 법치국가원리, 적법절차원칙에서 인정되는 당연한 내용이고, 헌법 제12조 제4항도 이를 전제로 특히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 대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 여부를 불문하고 조언과 상담을 통해 이루어지는 변호인의 조력자로서의 역할은 변호인선임권과 마찬가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 변호인과 상담하고 조언을 구할 권리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 중 구체적인 입법형성이 필요한 다른 절차적 권리의 필수적인 전제요건으로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그 자체에서 막바로 도출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불구속 피의자나 피고인의 경우 형사소송법상 특별한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스스로 선임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변호인을 옆에 두고 조언과 상담을 구하는 것은 수사절차의 개시에서부터 재판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가능하다”며 “불구속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시 조언과 상담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변호인을 대동하기를 원한다면,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