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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 심부름센터 투잡…서울행정법원 ‘해임’ 정당

2014-01-02 18:05:09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 직원이 심부름센터로부터 일당을 받고 불륜현장을 뒤쫓아 증거를 수집하는 이른바 ‘투잡’을 하다가 해임됐다. 이에 해임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국가정보원이미지 확대보기
▲국가정보원
국정원 직원 A씨는 친분이 있는 심부름센터 사장으로부터 같이 일하자는 제안을 받고, 2012년 4월부터 10월까지 비번일에 일당 12만원을 받고 불륜현장 등을 채증하고 그 대가로 4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한 A씨는 처남과 함께 2012년 1월부터 8월까지 심부름센터를 개업하고 사건의뢰 상담 목적 등으로 처남 명의의 비인가 휴대전화를 무단 반입ㆍ사용해 보안업무관리규정을 위반하기도 했다.

이에 국가정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12년 12월 A씨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성실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 국가정보원직원법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위반, 국가정보원 보안업무관리규정 위반 등의 징계사유로 해임을 의결했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윤인성 부장판사)는 최근 해임된 국정원 직원 A씨가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먼저 “국가정보원은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의 수집, 정보보안 및 방첩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의 국가 최고정보기관이므로, 국정원 직원은 다른 어떤 기관의 공무원보다도 높은 청렴성,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원고는 비번일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했고 업무 내용도 사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불륜현장을 뒤쫓는 등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인 점, 또 비인가 휴대전화를 국정원에 반입ㆍ사용함으로써 정보기관인 국정원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청사의 보안도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를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유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해임 징계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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