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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사 송년회 과음 후 집에 가다 사망…업무상 재해”

2013-12-28 10:24:12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송년 회식자리에서 평소 주량보다 과음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다 아파트 현관 계단에서 쓰러져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회사 물류팀 현장책임자인 A씨는 지난해 12월 회사 직원들의 연말 송년회 겸 정년퇴직 예정자 기념 송별식에 참석했다. 그의 평소 주량은 소주 1~1.5병 정도였는데, 회식 당일에는 소주 3병과 회사 간부가 건넨 대용량의 보드카까지 마셨다,

A씨는 과도한 음주 결과 자신의 신발도 제대로 찾지 못하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상태에 이르렀고, 직장 동료가 태워준 택시를 타고 혼자 귀가하던 중 주거지 아파트 현관 계단에서 넘어져 쓰러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쳐 숨졌다.

이에 A씨의 처가 업무상 재해임을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회식의 참가 여부에 대한 강제성이 없었고, 회식행사에 참석 후 자의에 의해 귀가하던 중 주거지 아파트 현관 입구에서 사고가 발생돼 사망했다”며 거부했다.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김경대 부장판사)는 최근 숨진 A씨의 처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2013구합394)에서 “업무상 재해”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는 회사의 지배ㆍ관리하에 진행된 회식에서 과음을 한 후, 그로 인해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고, 그것이 주된 원인이 돼 사망에 이르게 됐으므로, A씨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송년회식은 매년 지사장이 주재해온 행사였고, 비용 또한 회사에서 부담했으며, 회사는 차장ㆍ과장을 통해 전직원에게 메일로 회식 안내를 했고, 또한 정년퇴직 기념 회식 성격도 겸하고 있어 직원 대부분이 참석했다”며 “비록 회식 참석 여부에 강제성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지만, 회식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석인원,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춰 회식의 전반적이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은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A씨가 평소 주량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셨는데, 당시 간부나 직원들 중 어느 누구도 이를 제재하거나 만류한 사람이 없었다”며 “비록 A씨가 스스로 평소 주량을 초과해 음주를 한 사정은 보이지만, 이는 회식의 성격, 분위기상 정상적인 모습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망인은 자신의 신발도 제대로 찾지 못하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상태에 이르렀고, 직장 동료가 태워준 택시를 타고 혼자 귀가하던 중 주거지의 현관 계단에서 넘어져서 사망하게 됐다”며 “이는 회식에서 과도한 음주를 하게 됨으로써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 능력을 상실하게 된 것이 주요 원인이 돼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의 판례는 “사업주 지배ㆍ관리하의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해 음주를 한 나머지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고 그것이 주된 원인이 돼 부상ㆍ질병ㆍ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게 됐다면, 과음행위가 사업주의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해 이루어졌다거나,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식 중의 음주로 인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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