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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비상특위 최병모 “법원, 독재정권 시녀노릇 벗어나야”

“대법원 판례까지 무시하면서 경솔한 영장발부로 철도노조 탄압의 법적 근거 제공”

2013-12-26 19:02:05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사회의 민주주의가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긴급 발족한 민변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모)가 26일 법원을 규탄하는 것으로 첫 번째 공식행사를 가졌다.

민변 비상특위(위원장 최병모)는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자신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까지 무시하면서 경솔한 영장발부로 철도노조에 대한 탄압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법원을 규탄한다”는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변 비상특위가 26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을 규탄하고 있다. 최병모 위원장은 “경찰이 지난 일요일에 철도노조 파업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민주노총 사무실을 급습해 체포하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최 위원장은 “그러나 우선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조직권과 파업권 즉 단체행동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며 “따라서 노동조합이 파업하는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파업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거나 어떤 업무방해행위를 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점은 오랫동안 노동계에서 주장을 해왔고, 그 결과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단순히 노무제공을 거부하고 파업하는 것이 절대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판결이 전원합의체에서 선고됐다”며 “그리고 그에 위반되는 과거의 모든 업무방해에 관한 판결은 폐기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위원장은 “따라서 이번에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파업에 들어간 철도노조의 집행부를 구속하려는 구속영장은 이와 같은 전원합의체의 판결 그리고 법원이 확립한 업무방해죄의 해석론을 위반해 발부된 영장”이라고 영장을 발부한 법원을 규탄했다.

이어 “그리고 이와 같이 위법하게 발부된 영장을 가지고, 경찰은 이 정부는 철도노조의 집행부를 구속하겠다고 민주노총 사무실을 급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이와 같은 행태를 중재하지 않을 경우, 계속해서 이와 같은 행태로 나아갈 경우 과거 법원의 독재정권의 시녀노릇을 해왔다는 비판을 이번에도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법원에 경고했다.

그러면서 “민변은 이점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즉각 정부가, 경찰이 이와 같은 행태를 중지하고 요구하기 위해 오늘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변 비상특위 공안탄압 대응팀장인 권영국 변호사는 “오늘 불가피하게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은, 지금 현재 60~70대 이뤄졌던 간첩사건들이 법원의 ‘사법살인’ 이런 얘기도 있었고, 특히 인혁당 재건 사건에서 사법살인이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것이 과거사 청산과정에서 잘못될 판결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형국에서 또다시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정권을 마치 지원하는 듯한 법원의 영장발부에 대해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법원을 비판했다.

권 변호사는 “따라서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권의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탄압의 법적근거가 되고 있는 영장발부의 문제점에 대해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철도노조가 정부와 철도공사의 철도민영화 추진을 반대하며 지난 9일 파업을 개시하자, 철도공사는 즉시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 등 노조 간부 194명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다.

이에 경찰과 검찰은 3차례의 소환통보절차를 거친 후 곧바로 노조 지도부 28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28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또한 체포된 노조간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비상특위 위원장인 최병모 변호사, 부위원장인 이석범 변호사, 비상특위 공안탄압 대응팀장인 권영국 변호사, 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 비상특위 정부기관 대선개입 대응팀 간사인 이광철 변호사, 김행선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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