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와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임재현)가 직역 갈등을 빚고 있다.
대한변협은 26일 “소송대리권 떼쓰는 법무사들의 시대착오적 주장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통해 대한법무사협회를 규탄하고 나섰다.
먼저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 7월 29일 “소액사건의 소송대리권을 법무사에게 허용해 달라”는 내용의 민사소송규칙 개정과 관련한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또한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서민 소송당사자의 실질적 변론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안 공청회>에서 “현행 민사소송규칙 제15조2항의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에 ‘소송서류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 법무사’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사들이 소송대리권을 주장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소액소송의 대다수 당사자들에게 변호사만을 소송대리인으로 허용한다면 결국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외면하는 것”이라는 게 가장 큰 이유다.
하지만 변협은 “법무사들의 주장은 로스쿨 도입으로 한 해에 2500명의 변호사가 쏟아져 나오고, 국선전담 변호사 제도, 소액소송대리 변호사 제도, 법률구조공단과 법률구조재단 등의 무료 소송구조 제도 및 마을 변호사제도까지 생겨난 요즘의 현실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10년 전에 비해 변호사 수임료 자체가 상당 수준 하락했고, 특히 한번 받은 수임료로 심급이 끝날 때까지 수년 동안 소송 전체를 책임지는 변호사에 비해 서면작성 건 별로 수수료를 받고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는 법무사들의 비용이 더 낮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변협은 “게다가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변호사들로부터 직접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각종 소송구조의 길이 열려있는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법무사가 소액소송대리권을 가져야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변호사 수임료는 비싸고 법무사의 수수료는 싸다’는 생각을 바꾸고, 유사 직역 정리를 검토해 봐야 할 때”라며 “법률전문가로서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객관적인 시험을 통과해 그 우수성을 확인받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있는데 편법을 써가면서 소송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고 법무사들을 경계했다.
그러면서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라는 말처럼 ‘변론은 변호사에게’라는 말이 갖는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할 때”라고 법무사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대한변협은 26일 “소송대리권 떼쓰는 법무사들의 시대착오적 주장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통해 대한법무사협회를 규탄하고 나섰다.
먼저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 7월 29일 “소액사건의 소송대리권을 법무사에게 허용해 달라”는 내용의 민사소송규칙 개정과 관련한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또한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서민 소송당사자의 실질적 변론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안 공청회>에서 “현행 민사소송규칙 제15조2항의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에 ‘소송서류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 법무사’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사들이 소송대리권을 주장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소액소송의 대다수 당사자들에게 변호사만을 소송대리인으로 허용한다면 결국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외면하는 것”이라는 게 가장 큰 이유다.
하지만 변협은 “법무사들의 주장은 로스쿨 도입으로 한 해에 2500명의 변호사가 쏟아져 나오고, 국선전담 변호사 제도, 소액소송대리 변호사 제도, 법률구조공단과 법률구조재단 등의 무료 소송구조 제도 및 마을 변호사제도까지 생겨난 요즘의 현실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10년 전에 비해 변호사 수임료 자체가 상당 수준 하락했고, 특히 한번 받은 수임료로 심급이 끝날 때까지 수년 동안 소송 전체를 책임지는 변호사에 비해 서면작성 건 별로 수수료를 받고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는 법무사들의 비용이 더 낮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변협은 “게다가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변호사들로부터 직접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각종 소송구조의 길이 열려있는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법무사가 소액소송대리권을 가져야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변호사 수임료는 비싸고 법무사의 수수료는 싸다’는 생각을 바꾸고, 유사 직역 정리를 검토해 봐야 할 때”라며 “법률전문가로서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객관적인 시험을 통과해 그 우수성을 확인받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있는데 편법을 써가면서 소송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고 법무사들을 경계했다.
그러면서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라는 말처럼 ‘변론은 변호사에게’라는 말이 갖는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할 때”라고 법무사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