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구치소 수용자가 건강검진을 받을 때마가 간수치가 높아졌고 이후에는 옆구리 통증 등을 호소하며 건강상태가 악화돼 갔으나, 구치소 의무관의 안일한 판단으로 전문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결국 숨진 수용자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이겼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11년 4월 배임죄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미결수로 수감됐다. 그런데 당일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혈액검사를 받은 결과 간 수치가 정상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에 구치소 의무관은 K씨에게 2달 뒤 간 기능, 빈혈 검사를 받으라고 권유했다.
K씨는 이후 7월초 수용자 정기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간 수치가 정상을 상회하자, 검진기관은 고혈압, 당뇨병, B형간염, 간장질환이 의심된다면서 간기능 2차 검사를 요망하는 소견을 밝혔다.
이어 8월말 간기능 정밀검사 결과에서도 간 수치가 정상보다 높게 측정돼 유질환자로 분류됐다. 이에 서울구치소 의무관은 K씨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하면서 3개월 후 간기능 추적검사를 신청할 것을 고지했다.
K씨는 그해 8월 혈액검사(4차 검진)에서도 종전에 받았던 검진 당시보다 간 수치가 상승했다.
그러다 2012년 2월부터는 옆구리 통증을 시작으로 복통과 대변 후 출혈, 위장 경련 증상, 어지럼증까지 나타나 이를 호소했다. 구치소 의무관은 위장약 등의 투약처방을 내렸다.
하지만 K씨의 상태는 더욱 나빠졌다. 계속 복부 통증을 호소해 의무관은 위장관출혈을 의심하고 민간병원으로 이송했다. 병원 검사결과 K씨는 이이 전이가 심해져 수술이나 항암치료 등으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간암으로 판명됐다. 간암은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인 2011년 7월에서 2012년 초 사이 발병한 것으로 추정됐다.
결국 K씨는 간암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받아 출소해 국립암센터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그해 4월 숨졌다.
이에 유족들은 “서울구치소는 망인의 건강검진결과 간수치가 정상수치를 상회했을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었으므로 간기능 이상을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해 이에 대한 치료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조기에 증상을 발견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쳐 결국 사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제15민사부(재판장 한숙희 부장판사)는 망인 K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64678)에서 “국가는 망인의 배우자에게 928만원, 자녀 2명에게 각 585만원 등 21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서울구치소는 신입자인 망인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간세포의 염증을 반영하는 수치가 정상수치보다 높게 나타났고, 그로부터 3개월 후 2차 검진을 실시한 결과 1차 검진 당시보다 간 수치가 다소 상승하고, B형간염, 간장질환이 의심되니 재검사를 요한다는 소견이 있자 다시 3차, 4차 검진을 추가로 실시했을 뿐 망인의 간질환에 대해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간수치 이상이 처음 발견되는 경우 환자의 병력이나 신체검사를 통해 원인을 추정하거나 추적 관찰을 시행할 수 있는데, 망인의 경우 약 4개월 동안 간수치가 감소되지 않고 조금씩 상승되는 소견을 보였으므로 그 원인 질환에 대한 정밀검사가 필요한 상태였던 점, 그런데 서울구치소 의무관은 망인이 호소한 옆구리 통증, 복통 등의 증상에 대해 약물 투약처방만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치료는 수용자 자신의 의학적 지식의 부족, 수용으로 인한 행동의 제약과 정신적 심리적 불안정 등으로 스스로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면, 서울구치소는 4차례의 검진 결과 간수치 이상이 확인됐고 망인이 2012년 1월에는 옆구리 통증을 호소하며 건강상태가 악화돼 갔으므로 전문기관에서 적절한 진단 및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망인은 조기에 간암을 발견해 적시에 간암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망인 및 원고들에게 조기에 간암을 발견해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함으로써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11년 4월 배임죄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미결수로 수감됐다. 그런데 당일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혈액검사를 받은 결과 간 수치가 정상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에 구치소 의무관은 K씨에게 2달 뒤 간 기능, 빈혈 검사를 받으라고 권유했다.
K씨는 이후 7월초 수용자 정기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간 수치가 정상을 상회하자, 검진기관은 고혈압, 당뇨병, B형간염, 간장질환이 의심된다면서 간기능 2차 검사를 요망하는 소견을 밝혔다.
이어 8월말 간기능 정밀검사 결과에서도 간 수치가 정상보다 높게 측정돼 유질환자로 분류됐다. 이에 서울구치소 의무관은 K씨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하면서 3개월 후 간기능 추적검사를 신청할 것을 고지했다.
K씨는 그해 8월 혈액검사(4차 검진)에서도 종전에 받았던 검진 당시보다 간 수치가 상승했다.
그러다 2012년 2월부터는 옆구리 통증을 시작으로 복통과 대변 후 출혈, 위장 경련 증상, 어지럼증까지 나타나 이를 호소했다. 구치소 의무관은 위장약 등의 투약처방을 내렸다.
하지만 K씨의 상태는 더욱 나빠졌다. 계속 복부 통증을 호소해 의무관은 위장관출혈을 의심하고 민간병원으로 이송했다. 병원 검사결과 K씨는 이이 전이가 심해져 수술이나 항암치료 등으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간암으로 판명됐다. 간암은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인 2011년 7월에서 2012년 초 사이 발병한 것으로 추정됐다.
결국 K씨는 간암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받아 출소해 국립암센터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그해 4월 숨졌다.
이에 유족들은 “서울구치소는 망인의 건강검진결과 간수치가 정상수치를 상회했을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었으므로 간기능 이상을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해 이에 대한 치료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조기에 증상을 발견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쳐 결국 사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제15민사부(재판장 한숙희 부장판사)는 망인 K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64678)에서 “국가는 망인의 배우자에게 928만원, 자녀 2명에게 각 585만원 등 21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서울구치소는 신입자인 망인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간세포의 염증을 반영하는 수치가 정상수치보다 높게 나타났고, 그로부터 3개월 후 2차 검진을 실시한 결과 1차 검진 당시보다 간 수치가 다소 상승하고, B형간염, 간장질환이 의심되니 재검사를 요한다는 소견이 있자 다시 3차, 4차 검진을 추가로 실시했을 뿐 망인의 간질환에 대해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간수치 이상이 처음 발견되는 경우 환자의 병력이나 신체검사를 통해 원인을 추정하거나 추적 관찰을 시행할 수 있는데, 망인의 경우 약 4개월 동안 간수치가 감소되지 않고 조금씩 상승되는 소견을 보였으므로 그 원인 질환에 대한 정밀검사가 필요한 상태였던 점, 그런데 서울구치소 의무관은 망인이 호소한 옆구리 통증, 복통 등의 증상에 대해 약물 투약처방만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치료는 수용자 자신의 의학적 지식의 부족, 수용으로 인한 행동의 제약과 정신적 심리적 불안정 등으로 스스로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면, 서울구치소는 4차례의 검진 결과 간수치 이상이 확인됐고 망인이 2012년 1월에는 옆구리 통증을 호소하며 건강상태가 악화돼 갔으므로 전문기관에서 적절한 진단 및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망인은 조기에 간암을 발견해 적시에 간암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망인 및 원고들에게 조기에 간암을 발견해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함으로써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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