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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청구”

“의원직 상실선고 청구…정당보조금 수령을 비롯한 각종 정당 활동 정지 가처분도 신청”

2013-11-05 13:19:21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부는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금일(11. 5.) 2013년도 제47회 국무회의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지난 9월 6일 법무부는 차관 직속으로 「위헌정당ㆍ단체 관련 대책 TF」(팀장 정점식 서울고검 공판부장)를 구성했다. 이후 2개월 동안 ▲통합진보당의 강령 관련 자료, ▲RO 사건과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등 관련 기록, ▲북한 대남혁명론 관련 자료, ▲헌법재판소 결정례, ▲외국의 정당해산심판 사례, ▲논문 및 통합진보당(민주노동당) 관련 서적 ▲언론기사 등을 분석했다.

여기에 헌법학 권위자와 법조인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 이날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한 것.

법무부는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은 2000년 1월 민주노총이 중심이 돼 창당됐으나, 민족해방을 주장하는 NL계열이 입당해 당권을 장악한 후 종북성향 논란으로 두 차례에 걸친 분당을 거쳐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으로, 현재는 종북성향의 순수 NL계열로 구성된 상태”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통합진보당의 활동 역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며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추종하는 ‘강온양면’ 전술에 따라 혁명의 결정적 시기가 도래하면 무력에 의한 혁명을 추구하고, 그 전의 준비기 동안에는 대중정당을 통한 반국가활동 등에 의해 혁명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도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석기 등이 관여한 RO 조직의 내란음모ㆍ선동 행위와 일심회 간첩단 사건 등 각종 반국가 활동은 위와 같은 전술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나라 체제를 파괴하려는 활동이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국회를 ‘혁명의 교두보’, 선거를 ‘투쟁’으로 인식함에 따라 비례대표 부정경선 등으로 민주적 선거제도를 부정하고, 국회 본회의장 최루탄 투척, 5ㆍ12 중앙위원회 집단폭력 등으로 의회주의 원칙, 정당민주주의에 반하는 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또 “무엇보다 통합진보당은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창당 및 NL계열의 입당 과정, 강령 개정 및 3당 합당 등 과정에 북한 지령을 통해 북한과 연계돼 온 사실이 확인돼, 존치할 경우 북한과 함께 우리나라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상당히 높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 및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선고를 청구하고, 위헌적 활동 계속으로 인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침해를 방지할 급박한 필요성에 따라 정당보조금 수령을 비롯한 각종 정당 활동 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통합진보당은 국가보안법위반 전력자들을 대거 기용한 후, 공천을 통해 정치활동 기회를 부여하고 주요 당직에 중용한 결과, 주요 당직자들의 반국가활동의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며 “통합진보당 종북정당화에 따른 개별적 처벌과 국회의 제명 및 자격심사만으로는 반국가 활동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어, 반국가활동의 토대 붕괴 필요를 비롯한 각종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도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진보를 가장한 자유민주체제 위해세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또한 향후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존립 가능한 정당과 그렇지 않은 정당의 기준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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