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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선 “성폭력사범 접수 10명 중 4명, 검찰 불기소처분”

2013-10-31 22:08:41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폭력사범으로 접수된 사람 10명 중 4명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아 풀려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기소 처분율이 높다는 것은 한편으로 그만큼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방검찰청별 성폭력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 각 지검에 접수된 성폭력사범은 모두 12만1257명으로 매년 2만명 이상 꾸준히 발생돼 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전체 처분사건 11만9249건 중 정식재판으로 기소된 사건은 2만9787건으로 25%를 차지했고, 구속률은 14.1%(1만6,809건)으로 나타났으며, 약식기소 역시 2만1505건으로 18%로 집계됐다.

반면 혐의가 없고, 증거가 불충분 하거나,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불기소 처리된 사건은 5만3289건으로 전체의 44.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폭력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외부로 알리는 것을 꺼려해 사건 자체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2만 건 이상의 사건이 접수되고 있으나, 10명 중 4명꼴로 불기소 처분을 받아 풀려나는 실정이다.
검사장 출신인 김회선 의원은 “불기소 처분율이 높은 것은 그만큼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하며 “최근 벌어지는 성범죄들이 잔인하고 폭력적으로 진화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성폭력 근절을 위한 검찰의 강력한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정부가 약속한 4대악 근절을 위해 보다 엄정한 단속과 처벌이 뒷받침 돼야 한다”며 검찰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한편 박근혜정부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불량식품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등 4대악 근절 정책을 중점 국정과제로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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