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른바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으로 사회적 비난 여론이 일었던 ‘형집행정지 제도’와 관련, 일부 특권계층에게 관대하지만 힘없고 돈 없는 서민에게는 엄혹한 제도적 모순점이 현실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교도소 내 사망자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교정시설 내 사망자 227명 중 37.4%에 해당하는 85명의 재소자들이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가 불허되거나 심사결정이 늦어져 사망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형집행정지 제도는 검찰이 수형자의 나이와 건강, 환경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할 때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 서영교 민주당 의원 서영교 의원실에 따르면 형(구속)집행정지 결정이 늦어진 상황에서 신병 비관 등을 이유로 자살한 재소자도 19명이나 됐다. 또 최근 경기불황으로 벌금을 내지 못하고 아픈 몸을 이끌고 일당 5만원이 책정되는 노역장에 유치됐다가 사망한 경우도 9명에 이른다. 간암, 폐암, 위계양 천공 등의 지병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불허’된 사망자도 5명이 있다.
이외에 ▲심근경색, ▲악성 간종양, ▲당뇨, ▲만성허혈성심장질환, ▲수술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폐렴, ▲관상동맥경화 ▲전이성암종증 등 꾸준한 병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조차 교도소를 벗어나지 못하고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영교 의원은 “‘사모님의 이상한 외출’로 알려진 영남제분 회장 부인 윤OO씨 외에도 전경환(전두환 전 대통령 동생),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김옥희(김윤옥 전 대통령 영부인 사촌언니), 서청원 전 의원,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의 공통점은 어렵지 않게 ‘형집행정지'를 받았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서민들에게는 생사를 넘나드는 상황이 되서야 형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어 차가운 감옥에서 생을 마감했다”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형집행정지 허가가 늦게 이뤄져 출감 직후 사망하거나, 치료시기를 놓쳐 후유증으로 불구가 되는 경우를 감안하면 이러한 문제점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 2010년 5년 확정판결을 받고도 8차례의 형집행정지로 1년밖에 복역하지 않은 전두환 전 대통령 동생 전경환씨나, 형집행정지 중 해외로 달아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수차례에 걸쳐 형집행정지를 받아 병원특실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누린 윤OO씨 등 돈 있고 힘 있는 인사들이 이 제도를 악용해 ‘합법적 탈옥’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특권계층을 제외한 일반 재소자의 경우는 이 같은 비판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서 의원은 “형집행정지 제도가 형사소송법상 관할 검사장의 허가사항으로만 규정될 뿐 별다른 법적 견제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문제 때문에 절차 자체를 엄격하게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오히려 힘없는 재소자들을 법의 사각지대로 몰아넣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면서 “제도 정비의 첫걸음은 검찰과 의사 등 특권계층과 결탁해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엄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영교 의원은 이번 분석 자료를 통해 “재소자들의 치료받을 권리와 인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되돌아보아야할 필요가 있다”면서 “힘 있는 자에게는 너무 허술하게 틈새를 내주는 법이 평범한 서민들에게는 높은 벽이 되어서는 안 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의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교도소 내 사망자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교정시설 내 사망자 227명 중 37.4%에 해당하는 85명의 재소자들이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가 불허되거나 심사결정이 늦어져 사망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형집행정지 제도는 검찰이 수형자의 나이와 건강, 환경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할 때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 서영교 민주당 의원 서영교 의원실에 따르면 형(구속)집행정지 결정이 늦어진 상황에서 신병 비관 등을 이유로 자살한 재소자도 19명이나 됐다. 또 최근 경기불황으로 벌금을 내지 못하고 아픈 몸을 이끌고 일당 5만원이 책정되는 노역장에 유치됐다가 사망한 경우도 9명에 이른다. 간암, 폐암, 위계양 천공 등의 지병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불허’된 사망자도 5명이 있다.
이외에 ▲심근경색, ▲악성 간종양, ▲당뇨, ▲만성허혈성심장질환, ▲수술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폐렴, ▲관상동맥경화 ▲전이성암종증 등 꾸준한 병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조차 교도소를 벗어나지 못하고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영교 의원은 “‘사모님의 이상한 외출’로 알려진 영남제분 회장 부인 윤OO씨 외에도 전경환(전두환 전 대통령 동생),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김옥희(김윤옥 전 대통령 영부인 사촌언니), 서청원 전 의원,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의 공통점은 어렵지 않게 ‘형집행정지'를 받았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서민들에게는 생사를 넘나드는 상황이 되서야 형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어 차가운 감옥에서 생을 마감했다”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형집행정지 허가가 늦게 이뤄져 출감 직후 사망하거나, 치료시기를 놓쳐 후유증으로 불구가 되는 경우를 감안하면 이러한 문제점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 2010년 5년 확정판결을 받고도 8차례의 형집행정지로 1년밖에 복역하지 않은 전두환 전 대통령 동생 전경환씨나, 형집행정지 중 해외로 달아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수차례에 걸쳐 형집행정지를 받아 병원특실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누린 윤OO씨 등 돈 있고 힘 있는 인사들이 이 제도를 악용해 ‘합법적 탈옥’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특권계층을 제외한 일반 재소자의 경우는 이 같은 비판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서 의원은 “형집행정지 제도가 형사소송법상 관할 검사장의 허가사항으로만 규정될 뿐 별다른 법적 견제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문제 때문에 절차 자체를 엄격하게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오히려 힘없는 재소자들을 법의 사각지대로 몰아넣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면서 “제도 정비의 첫걸음은 검찰과 의사 등 특권계층과 결탁해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엄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영교 의원은 이번 분석 자료를 통해 “재소자들의 치료받을 권리와 인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되돌아보아야할 필요가 있다”면서 “힘 있는 자에게는 너무 허술하게 틈새를 내주는 법이 평범한 서민들에게는 높은 벽이 되어서는 안 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의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