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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박원순 죽이기’ 몰두하는 새누리당 참 어이없다”

선관위 “서울시 무상보육 재정지원 촉구 광고, 선거법 위반 아냐”…양승조 “내년 지방선거서 서울시 차지하기 위한 새누리당의 공연한 트집이자 치졸한 떼쓰기 증명”

2013-09-04 14:11:09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출신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은 4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무상보육 재정지원 촉구 광고에 대한 새누리당의 고발을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과 관련,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를 차지하기 위한 새누리당의 공연한 트집이자 치졸한 떼쓰기였음이 증명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승조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무상보육 예산에 대한 정부지원 촉구 광고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 당연한 결과”라며 “국민과 대통령의 준엄한 약속을 이행하라는 촉구가 어떻게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번 소동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를 차지하기 위한 새누리당의 공연한 트집이자 치졸한 떼쓰기였음이 증명된 것”이라며 “유치한 헐뜯기가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여전히 ‘박원순 죽이기’에 몰두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행태가 참으로 어이없다”고 일갈했다.

양 최고위원은 “공약을 파기하고 이를 이행하지도 않으면서 무모한 헐뜯기로 서울시민과 박원순 시장을 기만하고 있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정중한 사과와 함께 대선공약이었던 무상보육을 즉각 실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 “새누리당 출신의 광역단체장도 무상보육에 필요한 예산을 추경편성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마당에, 영유아보육비 국고보조율을 높이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무시한 채 국회 법사위에서 관련 법안 통과를 좌초시킨 것이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라고 꼬집었다.

양 최고위원은 “보편적 복지시대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이미 끝난 상황이고, 무상보육은 국민에 대한 예의이며,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라며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무상보육에 대한 관련 법률을 즉각 통과시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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