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우리 국민들은 ‘친일재산 몰수 규정’에 대한 합헌 결정이 1988년 헌법재판소 창립 이후 내린 가장 기억에 남는 중요한 결정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한 ‘유신헌법 시절 대통령 긴급조치 위헌’과 ‘국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 역시 역사적 흐름에 큰 영향을 준 결정으로 국민들에게 각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1988년 문을 연 헌법재판소(재판소장 박한철)가 9월 1일 창립 25주년을 맞이해 지난 8월 19일부터 30일까지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10선>을 뽑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참여자들의 선정 편의를 위해 그동안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된 총 2만2767건 중(2012년 8월30일 기준) 헌재가 간추린 25건의 결정 중에서 5건씩 선택하는 방식(25건의 결정 외의 다른 결정도 선택 가능)으로 10건의 결정을 확정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총 3604명이 참여(일반국민 3344명, 출입기자 87명, 헌법재판소 직원 173명)해 1만8020표가 집계되는 등 국민들의 관심이 높았다.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10선” 설문조사 결과, <친일재산 몰수 규정 ‘합헌’>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이 결정은 2011년 3월 헌재가 ‘친일재산 환수 규정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선언한 헌법 전문 등에 비춰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시한 합헌 결정이다.
헌재는 “이와 같은 설문조사 결과는 본 결정이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 친일 잔재청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해 많은 국민이 관심 가진 결과라 여겨진다”고 분석했다.
또 친일재산 몰수 합헌 결정에 이어 <유신헌법 시절 대통령 긴급조치 ‘위헌’>이 두 번째로 많은 의견을 받았고, 세 번째로 <국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이 차지했다.
헌재는 “대체적으로 정치ㆍ사회 등 역사적 흐름에 큰 영향을 준 결정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4위는 <국회 법률안 날치기 통과 ‘위헌’>, 5위는 <본인 확인 인터넷 실명제 ‘위헌’>, 6위는 <공무원시험 나이 제한 ‘헌법불합치’>, 7위는 <정부의 위안부 피해 외교적 방치 ‘위헌’>, 8위는 <호주제 ‘헌법불합치’>, 9위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통신금지조항 ‘위헌’>, 10위는 <5ㆍ18 주모자 처벌 법률 합헌>이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또 11위는 <혈족관계인 동성동본 결혼 금지 ‘위헌’>, 12위는 <아버지 성(姓) 따른 부성(父姓)주의 ‘헌법불합치’>, 13위는 , 14위는 <검사의 수사기록 열람거부 ‘위헌’>, 15위는 <영화사전검열 ‘가위질’ 영화법 위헌>이 이름을 올렸다.
16위에는 <‘미네르바 사건’ 처벌 전기통신기본법 위헌>, 17위는 <법률 없는 세금, 법률 없는 처벌 ‘한정 위헌’>, 18위는 <국회의원의 득표율에 따른 비례대표 의석 배분 ‘위헌’>, 19위는 <사실상 칸막이 없는 유치장 화장실은 위헌>, 20위는 <보상규정 없는 그린벨트지정은 ‘헌법불합치’>가 순위에 올랐다.
아울러 21위에는 <법률로 수도 이전을 정한 것은 ‘위헌’>, 22위는 <무죄 등 판결 시 석방되지 못하도록 한 단서조항 ‘위헌’>, 23위는 <재판 중인 구속피고인의 변호인 접견 제한 ‘위헌’>, 24위는 <외국인 산업연수생 차별 ‘위헌’>, 25위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 주지 않는 선거법 ‘헌법불합치’>도 포함됐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번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국민들의 보다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참여자가 25개의 보기 외에 다른 결정을 선택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제대군인 가산점제 ‘위헌’>,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 형사처벌 면책 ‘위헌’>, <국제그룹해체 ‘위헌’>등이 기타 의견으로 제시됐다.
헌법재판소 김용헌 사무처장은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정치ㆍ사회 등 역사적 흐름에 큰 영향을 준 결정들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여줬는데, 이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큰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헌법재판소 본분에 충실하면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신헌법 시절 대통령 긴급조치 위헌’과 ‘국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 역시 역사적 흐름에 큰 영향을 준 결정으로 국민들에게 각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1988년 문을 연 헌법재판소(재판소장 박한철)가 9월 1일 창립 25주년을 맞이해 지난 8월 19일부터 30일까지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10선>을 뽑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참여자들의 선정 편의를 위해 그동안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된 총 2만2767건 중(2012년 8월30일 기준) 헌재가 간추린 25건의 결정 중에서 5건씩 선택하는 방식(25건의 결정 외의 다른 결정도 선택 가능)으로 10건의 결정을 확정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총 3604명이 참여(일반국민 3344명, 출입기자 87명, 헌법재판소 직원 173명)해 1만8020표가 집계되는 등 국민들의 관심이 높았다.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10선” 설문조사 결과, <친일재산 몰수 규정 ‘합헌’>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이 결정은 2011년 3월 헌재가 ‘친일재산 환수 규정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선언한 헌법 전문 등에 비춰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시한 합헌 결정이다.
헌재는 “이와 같은 설문조사 결과는 본 결정이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 친일 잔재청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해 많은 국민이 관심 가진 결과라 여겨진다”고 분석했다.
또 친일재산 몰수 합헌 결정에 이어 <유신헌법 시절 대통령 긴급조치 ‘위헌’>이 두 번째로 많은 의견을 받았고, 세 번째로 <국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이 차지했다.
헌재는 “대체적으로 정치ㆍ사회 등 역사적 흐름에 큰 영향을 준 결정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4위는 <국회 법률안 날치기 통과 ‘위헌’>, 5위는 <본인 확인 인터넷 실명제 ‘위헌’>, 6위는 <공무원시험 나이 제한 ‘헌법불합치’>, 7위는 <정부의 위안부 피해 외교적 방치 ‘위헌’>, 8위는 <호주제 ‘헌법불합치’>, 9위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통신금지조항 ‘위헌’>, 10위는 <5ㆍ18 주모자 처벌 법률 합헌>이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또 11위는 <혈족관계인 동성동본 결혼 금지 ‘위헌’>, 12위는 <아버지 성(姓) 따른 부성(父姓)주의 ‘헌법불합치’>, 13위는 , 14위는 <검사의 수사기록 열람거부 ‘위헌’>, 15위는 <영화사전검열 ‘가위질’ 영화법 위헌>이 이름을 올렸다.
16위에는 <‘미네르바 사건’ 처벌 전기통신기본법 위헌>, 17위는 <법률 없는 세금, 법률 없는 처벌 ‘한정 위헌’>, 18위는 <국회의원의 득표율에 따른 비례대표 의석 배분 ‘위헌’>, 19위는 <사실상 칸막이 없는 유치장 화장실은 위헌>, 20위는 <보상규정 없는 그린벨트지정은 ‘헌법불합치’>가 순위에 올랐다.
아울러 21위에는 <법률로 수도 이전을 정한 것은 ‘위헌’>, 22위는 <무죄 등 판결 시 석방되지 못하도록 한 단서조항 ‘위헌’>, 23위는 <재판 중인 구속피고인의 변호인 접견 제한 ‘위헌’>, 24위는 <외국인 산업연수생 차별 ‘위헌’>, 25위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 주지 않는 선거법 ‘헌법불합치’>도 포함됐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번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국민들의 보다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참여자가 25개의 보기 외에 다른 결정을 선택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제대군인 가산점제 ‘위헌’>,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 형사처벌 면책 ‘위헌’>, <국제그룹해체 ‘위헌’>등이 기타 의견으로 제시됐다.
헌법재판소 김용헌 사무처장은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정치ㆍ사회 등 역사적 흐름에 큰 영향을 준 결정들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여줬는데, 이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큰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헌법재판소 본분에 충실하면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