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감사원장의 임기(4년)를 헌법이 보장하고 있음에도 양건 감사원장이 23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에, 정치권의 해석은 분분하다.
그런데 “대통령이 감사원장의 임기를 건드리는 발상은 청와대의 횡포이고, 만일 감사원장을 억지로 사표 내게끔 해 교체를 강행하면 위헌”이라며 감사원장 임기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던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양건 감사원장은 헌법상 임기도 지킬 수 없는 지경까지 몰렸나 보네”라고 씁쓸해했다.
먼저 양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3월 11일 감사원장에 임명됐으며, 사표가 수리될 경우 헌법상 보장된 4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사퇴하게 된다. 그의 잔여임기는 약 1년7개월이나 남은 상태다.
감사원장의 임명과 임기를 규정한 헌법 제98조 제2항은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트위터에 “양건 감사원장 전격사의 표명. 인권에 반한 현병철 인권위원장은 재임까지 하는데, 양건 감사원장은 헌법상 임기도 지킬 수 없는 지경까지 몰렸나 보네요”라고 씁쓸해하며 “수첩 속의 윤창중스러운 사람, 좋아라고~”라는 말을 올렸다.
특히 이번에 양건 감사원장의 예상치 못했던 돌연 사의표명으로, 한인섭 교수가 지난 3월 19일자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한인섭 칼럼] 헌재 재판관과 감사원장 인사>라는 제목의 칼럼이 더욱 눈길을 끈다. 마치 이번 상황을 예견한 듯한 칼럼이기 때문이다.
당시 한인섭 교수는 “감사원은 대법원ㆍ중앙선관위ㆍ헌법재판소와 마찬가지로 헌법기관이다. 감사원이 국가기관으로 대통령에 소속되어 있지만, 업무의 성격상 엄연히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며 “감사원장은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공유할 필요가 없는 자리다. 헌법과 법률에 부여된 감사원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면 된다”고 감사원장의 역할을 상기시켰다.
그는 “감사원장의 임기(4년)는 헌법상 명문화되어 있다. 감사업무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일환”이라며 “대법관ㆍ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대통령의 교체와 상관없이 보장되어야 하듯이 말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 교수는 “따라서 대통령이 감사원장의 임기를 건드릴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청와대의 횡포다”라며 “만일 감사원장을 억지로 사표 내게끔 불리한 환경을 조성한다면 이는 헌법의 간접침해가 될 것이고, 일방적으로 교체를 강행하면 위헌이 될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라고 헌법적 판단을 내렸다.
그는 또 “대통령의 취임선서는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로 시작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언합니다’로 끝난다”며 “헌법준수자이자 성실한 직책수행자로서의 대통령은 인사에서도 헌법적 제약을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그러면서 “헌법기관이 온전한 권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결원이 있으면 사전에 채우고, 헌법기관장의 임기는 당연히 보장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무소불위의 통치권자가 아니라, 헌법상 부여된 권한을 수행하는 한정적 직무수행자임을 재확인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도 트위터에 “헌법에 임기가 보장된 감사원장도 결국 전격사표를 내네요. 헌법이 무시되는 사회. 감사원장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으면 견제와 균형을 잃게 됩니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국회 법세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트위터에 “감사원장! 헌법 보장된 임기이나 대선 끝남 바뀌는 자리? 2010년부터 4대강 감사 요구, 연기 부실감사. 대통령 바뀌자 감사로 신ㆍ구정권 갈등 유발, 야당도 질책. 이이제이하고 결국 사퇴할거란 제 지적에 임기 지킨다더니 결국 사의? 헌법 지키는 나라?”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현미 의원은 트위터에 “양건 감사원장 왜 사퇴했을까? 양건은 (4대강 감사로) MB를 겨눴고, 원세훈은 박근혜 후보 ‘시절’을 아주 자~알 알고 있다. 양건 빼는 것은 원세훈과 MB에게 보내는 싸인이거나 교감 하에 이뤄졌다고 보인다. 원세훈 재판 끝까지 주시해야한다”며 “초원복집 김실장 바쁘군요”라며 김기춘 대통령실장을 겨냥했다.
그런데 “대통령이 감사원장의 임기를 건드리는 발상은 청와대의 횡포이고, 만일 감사원장을 억지로 사표 내게끔 해 교체를 강행하면 위헌”이라며 감사원장 임기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던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양건 감사원장은 헌법상 임기도 지킬 수 없는 지경까지 몰렸나 보네”라고 씁쓸해했다.
먼저 양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3월 11일 감사원장에 임명됐으며, 사표가 수리될 경우 헌법상 보장된 4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사퇴하게 된다. 그의 잔여임기는 약 1년7개월이나 남은 상태다.
감사원장의 임명과 임기를 규정한 헌법 제98조 제2항은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트위터에 “양건 감사원장 전격사의 표명. 인권에 반한 현병철 인권위원장은 재임까지 하는데, 양건 감사원장은 헌법상 임기도 지킬 수 없는 지경까지 몰렸나 보네요”라고 씁쓸해하며 “수첩 속의 윤창중스러운 사람, 좋아라고~”라는 말을 올렸다.
특히 이번에 양건 감사원장의 예상치 못했던 돌연 사의표명으로, 한인섭 교수가 지난 3월 19일자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한인섭 칼럼] 헌재 재판관과 감사원장 인사>라는 제목의 칼럼이 더욱 눈길을 끈다. 마치 이번 상황을 예견한 듯한 칼럼이기 때문이다.
당시 한인섭 교수는 “감사원은 대법원ㆍ중앙선관위ㆍ헌법재판소와 마찬가지로 헌법기관이다. 감사원이 국가기관으로 대통령에 소속되어 있지만, 업무의 성격상 엄연히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며 “감사원장은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공유할 필요가 없는 자리다. 헌법과 법률에 부여된 감사원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면 된다”고 감사원장의 역할을 상기시켰다.
그는 “감사원장의 임기(4년)는 헌법상 명문화되어 있다. 감사업무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일환”이라며 “대법관ㆍ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대통령의 교체와 상관없이 보장되어야 하듯이 말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 교수는 “따라서 대통령이 감사원장의 임기를 건드릴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청와대의 횡포다”라며 “만일 감사원장을 억지로 사표 내게끔 불리한 환경을 조성한다면 이는 헌법의 간접침해가 될 것이고, 일방적으로 교체를 강행하면 위헌이 될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라고 헌법적 판단을 내렸다.
그는 또 “대통령의 취임선서는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로 시작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언합니다’로 끝난다”며 “헌법준수자이자 성실한 직책수행자로서의 대통령은 인사에서도 헌법적 제약을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그러면서 “헌법기관이 온전한 권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결원이 있으면 사전에 채우고, 헌법기관장의 임기는 당연히 보장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무소불위의 통치권자가 아니라, 헌법상 부여된 권한을 수행하는 한정적 직무수행자임을 재확인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도 트위터에 “헌법에 임기가 보장된 감사원장도 결국 전격사표를 내네요. 헌법이 무시되는 사회. 감사원장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으면 견제와 균형을 잃게 됩니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국회 법세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트위터에 “감사원장! 헌법 보장된 임기이나 대선 끝남 바뀌는 자리? 2010년부터 4대강 감사 요구, 연기 부실감사. 대통령 바뀌자 감사로 신ㆍ구정권 갈등 유발, 야당도 질책. 이이제이하고 결국 사퇴할거란 제 지적에 임기 지킨다더니 결국 사의? 헌법 지키는 나라?”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현미 의원은 트위터에 “양건 감사원장 왜 사퇴했을까? 양건은 (4대강 감사로) MB를 겨눴고, 원세훈은 박근혜 후보 ‘시절’을 아주 자~알 알고 있다. 양건 빼는 것은 원세훈과 MB에게 보내는 싸인이거나 교감 하에 이뤄졌다고 보인다. 원세훈 재판 끝까지 주시해야한다”며 “초원복집 김실장 바쁘군요”라며 김기춘 대통령실장을 겨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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