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 국정감사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증인선서를 거부해 파행을 겪은 가운데,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등에 출석한 증인이 증인선서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추진된다.
▲ 변호사 출신 이춘석 의원 변호사 출신인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19일 국정조사 등에 출석한 증인의 선서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에서의 증언은 국민 공공의 정확한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증언자의 신분 또는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객관적 진실성을 담보시켜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 측의 설명이다.
현행법은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증인선서를 거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선서 거부 이후 위증을 하더라도 처벌 근거가 미약한 상황이다. 최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증인선서를 거부한 것도 이런 법률상 맹점을 이용했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진실을 말할 것을 선서하도록 해 국회 증언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이춘석 의원은 “헌법상 보장된 진술 거부권을 인정하되 국민의 관심사가 집중되는 국회에서의 증언이 진실성을 확보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변호사 출신 이춘석 의원 변호사 출신인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19일 국정조사 등에 출석한 증인의 선서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에서의 증언은 국민 공공의 정확한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증언자의 신분 또는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객관적 진실성을 담보시켜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 측의 설명이다.
현행법은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증인선서를 거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선서 거부 이후 위증을 하더라도 처벌 근거가 미약한 상황이다. 최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증인선서를 거부한 것도 이런 법률상 맹점을 이용했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진실을 말할 것을 선서하도록 해 국회 증언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이춘석 의원은 “헌법상 보장된 진술 거부권을 인정하되 국민의 관심사가 집중되는 국회에서의 증언이 진실성을 확보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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