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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에 ‘♡’ 등 치근덕거리는 문자 보내면 성희롱…징계사유

서울행정법원, 법무부 공무원이 장관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청구소송 패소

2013-06-01 12:20:57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무원이 동료 하위직 여직원 등에게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을 보내며 치근덕거리고, 사적 만남을 강요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줬다면 ‘정직’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무부 소속 공무원으로 2011년 공주치료감호소에서 근무하던 A(6급)씨는 컴퓨터 교육을 담당하던 외부강사, 별정직 사회복지사 등 여성 7명에게 업무와 관련 없는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을 보내며 치근덕거리고 부당하게 사적 만남을 요구하는 등 불쾌한 기분이 들 정도의 성적 언동을 일삼았다.

피해 여성들에게 보낸 내용을 보면 “데이트 한 번 해야지”, “왜 시집 안 가?, 남자친구 왜 없어?”, “20대 감성으로 돌아가게 언제 영화나 같이 보러 가자”, “집에 초대해 달라. 놀러 걸게”, “보고파” 또 빨간색 하트 이모티콘과 같은 애정 표현을 한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OO님, 왜 이런 연락을 하시는 거냐?”라고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법무부 보통징계위원회는 2012년 4월 A씨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가 불복해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위원회는 정직 1개월로 징계수위를 낮췄다.

그러나 A씨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료로서의 친밀감을 표시한 것일 뿐 사적인 접촉을 의도하거나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할 정도의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지난 5월 22일 법무부 소속 6급 공무원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정직처분은 부당하다”며 낸 정직처분취소 청구소송(2012구합35610)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6급 공무원으로서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하위직 공무원이나 업무로 알게 된 외부강사 등 업무와 관련해 직ㆍ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피해자들에게 주로 근무시간이 아닌 야간이나 주말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으로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거나 성적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느낄 수 있는 언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원고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비위행위는 객관적으로 피해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로서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또 “원고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직무의 성격상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점, 그럼에도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하고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비위행위는 공무원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인 점, 또 피해자도 다수여서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성희롱은 감봉 또는 정직,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성희롱은 강등 또는 해임의 징계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이 사건 처분은 징계양정기준에 들어맞고, 소청심사를 통해 정직 1월로 감경된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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