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구금시설에 수용된 ‘노역수형자’의 선거권 보장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14일 지난해 대선에서 부재자 신고기간이 지난 후 구금시설에 수용된 노역수형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법무부장관과 서울구치소장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은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인 강성준씨. 강씨는 2007년 7월 홈에버 월드컵몰점 근처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비정규노동자 대량해고 이랜드ㆍ뉴코아 규탄 총력결의대회’에 참가했다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약식기소됐다.
이에 불복해 강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은 작년 6월 벌금 70만원을 확정했다. 강씨는 벌금 납부를 거부하고 지난해 12월7일 경찰에 자진 출두해 노역수형자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 하루 일당 5만원으로 환산해 노역으로 벌금형을 대신하는 것이다.
그런데 강씨는 지난해 12월19일 대통령선거의 부재자신고 기간(11월 21일~25일)이 경과한 후 서울구치소에 수용됐기 때문에 부재자신고를 할 수 없었다. 이에 강씨는 지난해 12월13일 법무부장관에게 청원서를 제출해 투표일에 본인의 주소지 투표소까지 호송 등의 방법으로 선거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노역수형자들이 다수 있을 것이라며 노역수형자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원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원할 경우 투표소까지 호송하는 조치를 취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선거권 보장을 위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결국 강씨는 대선 당일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했고, 투표 시각 이후인 지난해 12월20일 0시 형기만료로 석방됐다.
법무부는 강씨의 청원에 대해 지난 2월 14일에야 기각(각하) 결정을 내놨다. 법무부는 결정문을 통해 “현행 공직선거법상 부재자는 신고기간 내에 부재자 신고를 거쳐 부재자 투표일에 부재자투표를 하는 것 이외에는 선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이라며 “선거권 행사를 위해 투표소까지 호송해 달라는 청원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 유치 집행을 받고 있는 노역수형자나 미결수용자는 선거권이 있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이다.
실제로 노역수형자나 미결수용자의 경우 부재자투표 신청을 한 후 구금시설 내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하고 있다. 그러나 부재자 신고기간이 지난 후 구금시설에 수용되면 선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선거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강성준씨와 천주교인권위원회가 바로 이 점을 헌법재판소에 공개적으로 심판을 의뢰한 것이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헌법소원 청구서를 통해 “청구인(강성준)이 부재자 신고를 할 수 없는 시기에 노역장에 유치됐고, 이런 경우를 대비해 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입법이 없는 이상, 피청구인들(법무부장관, 서울구치소장)은 청구인을 투표소로 호송하는 방법을 포함해 기타 다른 방법으로라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제6조 제1항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된 조항을 근거로 제시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또 “청구인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주권주의의 원칙 실현을 위해 선거권 행사를 청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과 서울구치소장은 청구인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일체 취하지 않았다”며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 평등의 원칙, 행복추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 ‘민주주의의 축제’라고 불리는 선거에서마저 사각지대에 내몰린 일부 노역수형자와 미결수용자의 선거권이 온전하게 보장받게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소송은 천주교인권위원회 유현석공익소송기금의 지원으로 진행된다. 이 기금은 평생을 실천하는 신앙인으로서, 의로운 인권변호사로서, 약자들의 벗으로서의 한결같은 삶을 살다 2004년 선종하신 故유현석 변호사의 유족이 고인의 뜻을 기리고자 출연한 기부금을 바탕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유족의 뜻을 받아 2009년 5월 故유현석 변호사의 5주기에 맞춰 기금을 출범시키고, 공익소송사건을 선정해 소속 변호사들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14일 지난해 대선에서 부재자 신고기간이 지난 후 구금시설에 수용된 노역수형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법무부장관과 서울구치소장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은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인 강성준씨. 강씨는 2007년 7월 홈에버 월드컵몰점 근처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비정규노동자 대량해고 이랜드ㆍ뉴코아 규탄 총력결의대회’에 참가했다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약식기소됐다.
이에 불복해 강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은 작년 6월 벌금 70만원을 확정했다. 강씨는 벌금 납부를 거부하고 지난해 12월7일 경찰에 자진 출두해 노역수형자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 하루 일당 5만원으로 환산해 노역으로 벌금형을 대신하는 것이다.
그런데 강씨는 지난해 12월19일 대통령선거의 부재자신고 기간(11월 21일~25일)이 경과한 후 서울구치소에 수용됐기 때문에 부재자신고를 할 수 없었다. 이에 강씨는 지난해 12월13일 법무부장관에게 청원서를 제출해 투표일에 본인의 주소지 투표소까지 호송 등의 방법으로 선거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노역수형자들이 다수 있을 것이라며 노역수형자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원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원할 경우 투표소까지 호송하는 조치를 취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선거권 보장을 위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결국 강씨는 대선 당일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했고, 투표 시각 이후인 지난해 12월20일 0시 형기만료로 석방됐다.
법무부는 강씨의 청원에 대해 지난 2월 14일에야 기각(각하) 결정을 내놨다. 법무부는 결정문을 통해 “현행 공직선거법상 부재자는 신고기간 내에 부재자 신고를 거쳐 부재자 투표일에 부재자투표를 하는 것 이외에는 선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이라며 “선거권 행사를 위해 투표소까지 호송해 달라는 청원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 유치 집행을 받고 있는 노역수형자나 미결수용자는 선거권이 있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이다.
실제로 노역수형자나 미결수용자의 경우 부재자투표 신청을 한 후 구금시설 내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하고 있다. 그러나 부재자 신고기간이 지난 후 구금시설에 수용되면 선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선거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강성준씨와 천주교인권위원회가 바로 이 점을 헌법재판소에 공개적으로 심판을 의뢰한 것이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헌법소원 청구서를 통해 “청구인(강성준)이 부재자 신고를 할 수 없는 시기에 노역장에 유치됐고, 이런 경우를 대비해 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입법이 없는 이상, 피청구인들(법무부장관, 서울구치소장)은 청구인을 투표소로 호송하는 방법을 포함해 기타 다른 방법으로라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제6조 제1항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된 조항을 근거로 제시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또 “청구인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주권주의의 원칙 실현을 위해 선거권 행사를 청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과 서울구치소장은 청구인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일체 취하지 않았다”며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 평등의 원칙, 행복추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 ‘민주주의의 축제’라고 불리는 선거에서마저 사각지대에 내몰린 일부 노역수형자와 미결수용자의 선거권이 온전하게 보장받게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소송은 천주교인권위원회 유현석공익소송기금의 지원으로 진행된다. 이 기금은 평생을 실천하는 신앙인으로서, 의로운 인권변호사로서, 약자들의 벗으로서의 한결같은 삶을 살다 2004년 선종하신 故유현석 변호사의 유족이 고인의 뜻을 기리고자 출연한 기부금을 바탕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유족의 뜻을 받아 2009년 5월 故유현석 변호사의 5주기에 맞춰 기금을 출범시키고, 공익소송사건을 선정해 소속 변호사들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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